北, 대남인식 변화 없어…“南통화 주민에 ‘반역죄’ 적용
  • 관리자
  • 2018-01-15 14: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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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주민 6명이 한국과 통화했다는 이유로 ‘간첩’ ‘반역’ 죄목으로 중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평창 올림픽 참가 결정으로 남북 관계는 다소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북한 당국의 대남 인식은 하나도 변화하지 않은 셈이다.


양강도 소식통은 15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10일경 도(道) 보위부 구류장에 갇혀 있던 주민들 6명이 감옥으로 보내졌다”며 “이들은 국경지역에서 중국 손전화(핸드폰)로 한국과 통화를 하다 걸려 ‘간첩죄(형법 64조)’와 ‘조국반역죄(형법 63조)’ 명목으로 많게는 11년, 적게는 7년형을 받았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재판에서는 한국과 통화하면서 하는 모든 말이 국가 기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면서 “또한 지금 중국 손전화기를 보유하는 것 자체를 간첩행위로 보기 때문에 송금작업을 하던 일부 주민들과 밀수꾼들도 하던 일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양강도 보위당국은 중국 손전화 소유자에 대한 신고체계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잘 아는 사람이 부탁한다고 해도 최근에는 외부(한국·중국)와 통화는 시켜주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평양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한국 드라마 시청에 대한 단속도 지속 강화되는 모습이다. 평양 소식통은 “109상무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이제는 한국 드라마 보는 사람이 거의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처럼 외부 정보 유입에 따른 주민 의식 변화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18년 북한 신년사에서는 “부르주아 반동문화를 짓눌러버려야 한다” “온갖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드세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때문에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합의했지만, 북한 당국은 이 과정에서 주민들을 철저히 배저한 방안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북한 당국은 지난해 김원홍 사건 이후 국경지역에 대한 경비강화와 함께 국경지역에서의 ‘불법전화’사용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에 나섰다. 이로 인해 최근 국경지역의 보위부와 보안서에 체포되는 주민들이 상당수 증가했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소식통은 “최근에는 밤을 자고나면 들리는 새 소식이 ‘또 잡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당국의 무차별 단속과 검거로 국경지역에서 밀수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구금된 가족을 빼내기 위한 뇌물이 성행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확산되고 있다.

소식통은 “대부분 주민들은 재판 전 취조에서 육체가 상할대로 상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살아온다는 것을 장담 못 한다”며 “때문에 가족들은 뇌물을 주고서라도 형벌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관들은 노골적으로 취조를 받는 주민에게 ‘집이 돈이 좀 있나’‘돈이 없으면 죽어야지’라는 살벌한 말로 뇌물을 유도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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