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18-04-04 0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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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목적이 없이 적들의 방송을 들었거나 적지물을 수집, 보관하였거나 유포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어려 번 하였거나 대량의 적지물을 수집, 보관,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북한 형법 185조)
북한 김정은 체제는 2015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주민들의 외부 정보 가능성 차단 및 통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2012년 형법은 해당 죄목에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2015년 형법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했다. 김정은 체제 들어 처벌 수위가 강화된 셈이다.
이는 자유권규약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를 추구하고 접할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유권규약 제18조가 보호하고 있는 자유로운 사상 및 양심의 형성과 발달을 억제한다고 2014년 발간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적하고 있다.
“외부 정보 접근 움직임은 모두 불법”…당국이 만들어 놓은 선전만 강요
데일리NK는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권과 관련해 여러 지역 소식통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고, 공통적으로 “비법(불법)”을 거론했다. 이는 북한 당국은 외부 정보 접근에 대한 행동 자체를 불법으로 처리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북한 김정은은 주민들이 바깥세상을 알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들어 놓는다. 눈도 멀고, 귀도 먹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기를 유도하면서 당국이 만들어 놓은 ‘선전’만을 강요하는 식으로 세뇌시키고 있다.
평양 소식통은 28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평양에서는 외국인 숙박시설에 다니는 주민들을 통해서 외국의 소식이 내부에 조금씩 알려지기도 한다”며 “때문에 직장에 들어갈 때 회사 규정에 외국인들과의 대화 유출 금지 등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함경북도 소식통도 22일 “외부와의 전화 자체를 ‘비법’으로 간주하고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사법기관은 매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종교 통한 ‘거짓 선전’ 인지 가능성도 차단”
또한 사사여행자(중국 친척방문자), 유학생 등 부득이 하게 외국에 나가는 주민에 대한 압박도 상당한 수준이다. 선전과는 다른 외부의 실체를 다른 주민에게 누설할 수 있다고 보고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다.
사사여행으로 중국을 방문했다는 평양 소식통은 “사사여행자들에게 외사과와 보위부 등에서는 ‘중국에서 한 행동 일체를 현지인들을 통해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압박한다”면서 “‘거기서 보고 들었던 내용은 다 잊어라’는 말도 빼놓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여기서 북한 당국은 종교인 접촉에 대해 강한 엄포를 놓기도 한다. “교회를 접촉한 주민들은 모두 당(黨)에서 하는 선전과 모든 교육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함경북도 소식통)는 게 이유다.
이와 관련 양강도 소식통도 21일 “북송된 주민들을 통해 ‘조선노동당과 모든 행정조직들이 교회의 규칙들을 모방한 것이 많다’ ‘교회를 믿으면 원수님(김정은)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교회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말들이 은밀하게 퍼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당국이 밀수 주도, 통화도 막지 못해”…결국 북한서 외부 소식 확산 중
그러나 북한 당국의 끈질긴 단속과 통제에도 외부 정보를 갈망하는 주민들의 의지는 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경지역의 공공기관들과 사법기관들의 협력으로 밀수가 성행하면서 오히려 외부 소식은 날개가 돋은 듯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입을 모았다.
양강도 소식통은 “국경지역에서 중국산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를 대략적으로 추측해본다면 7집에 1대 수준일 것”이라면서 “장마당에 나돌고 있는 국제정세는 일부 무역기관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밀수꾼을 통해서 확산된다”고 말했다.
함경북도 소식통도 “외부와 통화한 게 알려지면 엄중한 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아는 주민들은 서로를 지켜주자는 생각을 한다”면서 “당국에서 주도적으로 밀수를 하는 마당에 모든 전화통화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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