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18-10-10 13: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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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상영과 배포를 금지한 ‘불순 선전물’ 70여 개를 선별해 주민들에게 고지하고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지시를 하달했다고 3일 내부 소식통이 알려왔다.
주민들에게 고지된 금지 목록에는 모란봉악단의 공연 영상을 포함한 체제 선전물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출연한 배우나 가수, 제작자들 가운데 정치적으로 처리된 자들이 있어 금지 목록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당국은 불순 녹화물과 잡지에 대한 통제 기준과 대상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포치했다”면서 “보안서(경찰서)에서 주민들에게 교양했고, 인민반별로 재차 교양을 하면서 목록까지 받아쓰게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인민반 회의는 지난달 30일 일제히 열렸다고 한다. 당시 인민반장들은 주민들에게 회의 참석시 종이와 연필을 지참하도록 했고, 인민반장은 이 자리에서 직접 ‘불순선전물 검열 통제 기준’을 고지해 주민들이 1시간 가까이 받아쓰기를 했다고 한다.
소식통에 의하면 불순선전물검열통제 대상이 된 목록은 75편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당과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체제선전 내용의 노래와 영상물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금지 목록에 올라온 영상물에는 모란봉악단이 공연한 ‘어머니의 목소리’ (DVD), ‘당을 따라 끝까지’(DVD)가 포함된 것이다. 모란봉악단이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김 씨 일가를 찬양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금지 대상 선정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또한 공훈합창단의 ‘정일봉의 우레소리’(DVD), 기타곡집 ‘내나라의 푸른 하늘’, 조선영화 화면음악집 ‘조국은 영원히 기억하리’, 조선 영화 ‘대홍단 책임비서’, ‘곡절 많은 운명’, ‘우리의 향기’, ‘보이지 않는 위성들’도 금지목록에 선정됐다.
주민 강연에서 불순선전물 선정 기준에 대한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 강연자는 “좋은 노래와 영화들이긴 하지만 금지한 이유가 다 있다. 여기에 나오는 배우나 가수들이 제도에 대한 불만을 품고 정치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북한이 배포나 시청 금지 대상으로 제시한 기준에는 중국 TV 남녀 주인공이 나오는 풍경을 포함해 온갖 혼합된 풍경을 배경으로 한 편집물, 만수대 채널로 방영한 외국영화 녹화물, 손전화(휴대전화)와 USB 메모리 등에 입력시켜놓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내용상 정중성 없이 촬영한 영화도 포함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러한 금지 기준은 북한 김씨 일가에 권위 훼손을 막고 외부 사조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주민들의 행위가 특별한 정치적 목적이 없고, 중국 영상물은 별 거리낌 없이 보고 있다는 점에서 금지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은 만수대 통로(채널)을 통해 상영된 외국 영화를 녹화해 재배포한 행위도 개인장사를 위해 국가 재산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당국의 조치에 대해 소식통은 “주민들에게 금지 이유를 설명해주어도 다들 ‘이해가 안 가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목록도 많고 기준도 알쏭달쏭해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고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평가”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번에 배포한 불순 선전물 검열통제 기준과 목록 용지를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자각하도록 하기 위해 살림집 벽에 붙여두라고 지시했다”면서 “인민반장이 부착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황당한 표정까지 지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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