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18-09-27 15: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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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수출 효자 임산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잣의 본격 수확기를 맞아 잣나무가 서식한 임지(林地)를 간부들이 독점 관리하며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산 잣은 중국에서 약재와 식용으로 인기가 높다. 9월부터 채취를 시작해 도정이나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1kg에 20∼40위안(한화 약 3200~6400원)을 받고 전량을 중국에 수출한다. 대북제재에도 잣 수출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잣나무 임지는 북한 시군 산림경영소에서 관리하고, 담당 산림감독원이 관리 책임을 진다. 그러나 잣나무에서 열리는 잣은 국가에서 따로 국유임산물로 관리하지 않는다.
통상 산림감독원이 공장이나 기업소에 일정 구역을 지정해 잣을 수확할 권리를 주고, 관리 감독이 미치지 않는 지역은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잣을 채취해 외화벌이 사업소에 판다.
최근 잣 채취가 안정된 소득원으로 자리 잡자 산림감독원에게 뇌물을 주고 잣나무 임지에 대한 독점적 채취권을 행사하는 간부들이 크게 늘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27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산림경영소는 잣 따기를 위탁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고 간부나 돈 많은 개인들에게 특혜를 준다”면서 “일꾼을 부릴 비용을 제외하고도 상당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간부들이 서로 임지를 배정 받으려고 안달이 난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수확량이 좋은 10∼20년생 잣나무가 조성된 임지는 1정보(3000평)에 중국돈 2000위안(한화 약 32만 4000원)을 받고, 본격적인 수확기에는 생산량에 따라 두 배로 가격이 뛰기도 한다. 특혜 위탁을 받은 간부들은 잣을 수확해 외화벌이 사업소에 넘기고 차액을 남긴다.
소식통은 “몇년 전에 김정숙군 당 간부가 잣나무 임지를 직접 받아서 큰 돈을 벌어 놓고도 국고에 한 푼도 넣지 않은 것이 발각돼 해임된 적이 있다”면서 “이후로 부임한 당 비서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위장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임지를 지정 받은 공장, 기업소 간부들이 산림감독원에게 뇌물을 주고 임지를 추가로 받아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돈벌이를 시키는 경우도 늘고 있다.
잣나무 임지를 기관 간부들이 독점하면서 가을에 잣 채취로 생활비를 충당해오던 주민들은 잣 채취를 포기하거나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하게 됐다.
소식통은 “이 지역에서 잣 수확은 이제 당이나 법기관들 간부들 돈벌이로 전락했다”면서 “주민들이 20m 높이 나무에 올라가서 목숨 걸고 잣을 따서 돈벌이를 하던 것도 이제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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