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18-10-31 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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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정착한 탈북민이 북한에 사는 가족에게 송금한 돈을 수사과정에서 가로챈 북한 보안원(경찰)이 해임됐다고 내부 소식통이 30일 알려왔다.
탈북민 가족이 사법기관 종사를 상대로 신소(청원)를 제기해 해당 기관원이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강도 소식통은 “탈북민 가족의 돈을 가로챈 사건으로 신소가 들어와 도당(道黨)에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비리를 저지른 보안원은 이달 중순 옷을 벗고 노동자로 강직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혜산 시내에 사는 한 탈북민 가족은 한국에 있는 친척이 보낸 중국돈 1만 위안(한화 약 160만 원)을 송금 브로커(밀수꾼)를 통해 8월 말경 전달받았다. 이 돈은 곤궁한 살림을 면하기 위해 장사 밑천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돈을 날라온 밀수꾼이 붙잡혀 취조받는 과정에서 남한으로부터 송금된 돈이 가족에게 전달된 사실을 털어놨고, 보안원이 수사 명목으로 이 가족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1만 위안 전액을 압수했다.
탈북민 가족은 빼앗긴 돈을 찾기 위해 보안원을 찾아가 ‘생활이 어려우니 일부분이라도 돌려달라’며 하소연을 했지만, 보안원은 국가에 압수됐다며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보안원을 따라 다니며 갖은 노력을 해봐도 소용이 없자 분노가 치민 탈북자 가족은 결국 당에 신소를 냈다. 당에 신소를 낼 경우 자신이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민 가족이고, 돈까지 송금받았다는 사실이 들통나는 위험을 감수한 것이다.
도당 신소과에서 직접 나와 두 달 가까이 조사를 벌인 결과 보안원은 압수한 돈을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고 개인이 착복한 사실이 밝혀져 해임됐다. 신소를 제기한 탈북자 가족은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다른 처벌은 받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한국에서 보내온 돈을 강제로 압수해 착복한 보안원을 처벌한 사례가 외부로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탈북민 가족에게 송금된 돈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보안원들이 뇌물을 받는 경우와 달리 이번 사건처럼 강제로 돈을 가로채는 행위는 앞으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아무리 적대국의 돈이라도 평민들의 돈을 마구 빼앗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법기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탈북민 가족들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 억울한 일을 당한 많은 주민들이 박수를 칠 정도로 통쾌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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