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18-11-09 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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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함경북도에서 비법(불법)월경자를 구타·고문한 보위부원이 ‘소위’에서 ‘전사’로 강등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당국이 인권유린을 자행한 책임자를 처벌했다는 것으로, 향후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9일 데일리NK 내부 소식통이 전한 사건의 전개 과정은 이렇다.
지난 1일 중국에서 10년 간 살아온 양강도 혜산 출신 손모 씨(40대, 여)가 체포돼 북송된 뒤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로 이관됐다.
이후 지난 3일 당직을 서던 온성군 보위부 김모 소위(20대 후반)는 “조국을 배반했다”면서 손 씨에게 벌을 줬다. 구류장 앞 복도에서 1시간 반 동안 온몸으로 벌레처럼 기어 다니며 입고 있던 옷으로 청소하게 한 것. 일종의 ‘벌레보다 못하다’는 굴욕을 맛보게 할 심산이었던 것이다.
참다못한 손 씨가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자 김 소위는 “반항한다”면서 구두와 곤봉으로 30분 넘게 구타했고, 끝내 손 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구류장 교대성원 보위지도원이 의식불명 상태인 손 씨를 발견해 상급에 보고했고, 손 씨는 곧 병원으로 이송돼 복부 및 자궁 과다출혈로 수술을 받았다.
사건 발생 하루 뒤인 4일 오전 온성군 보위부는 집행위원회를 열어 손 씨를 구타한 김 소위를 전사(병사)로 강직시키고, 경비소대 대원으로 배치하는 처벌을 내렸다.
소식통은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보위부뿐 아니라 손 씨의 가족들과 주민들까지도 ‘죄인의 인권은 중요치도 않던 옛날과는 달라졌다’, ‘비법(불법)월경자들을 반역자로 보던 이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결정’이라며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경북도 보위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인권유린하지 말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소식통은 “주민들에 대한 폭행과 고문 등 인권유린 현상을 없앨 데 대한 지시문이 지속 하달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분위기에 가해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급 단위가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단행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보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감시와 강압, 공포를 통한 체제 유지는 그동안 북한 당국이 고수해온 전략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인권유린 근절 지시와 관련해 ‘이미지 선전용이자 면책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부적으로 인권을 중시하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선전하면서 국제사회의 인권 지적에 대응할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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