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18-12-17 11: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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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미신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함경북도 청진에서 점쟁이가 총살당했으며, 온성과 회령에서도 점쟁이가 붙잡혀 처벌 대상에 올랐다는 전언이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3일 “지난달 17일 함경북도 청진에서 미신 행위를 주도한 20대 초반의 점쟁이 여성이 총살당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처벌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온성에서는 이름이 ‘희순’이라는 점쟁이가 (노동)교화형 18년을 선고 받았으며, 회령에서는 현재 점쟁이 6명이 보안서(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총살을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이 같은 강력한 처벌은 북한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적 원칙을 한참 벗어난 것으로,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미신행위죄’에 관한 북한 형법 256조는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 행위를 한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을 처하며 여러 명에게 미신 행위를 배워주었거나 미신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민심 이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반증으로도 해석된다. 과거 김정일 집권 시기에도 미신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이 이뤄졌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미신행위에 대한 통제와 처벌은 더욱 강해지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김 위원장 명의로 미신행위 근절에 대한 지시문이 하달됐다고 한다. 이는 지난 7월 내려진 ‘미신행위 강력 단속과 처벌 방침’의 연장선으로, 주민들의 사회적 일탈을 차단·통제하고 내부 결속을 공고히 하겠다는 북한 정권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지시에 미신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재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총살할 건 총살하고 교화 보낼 건 교화 보내라는 지시까지 내려졌다”는 소문도 확산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밖에도 최근에는 ‘강연회나 회의 끝에 미신행위를 하지 말라’는 지시와 ‘미신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보려고 했던 사람이나 똑같이 처벌하라’는 지시도 내려져 미신행위로 붙잡힌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미신행위를 하지 말 데 대한 방침은 시종일관 있고, 109그루빠(불법영상물 시청 단속반)가 미신행위를 통제하기도 한다”며 “작년에 온성군의 한 집에서는 비사회주의 그루빠가 메모리와 CD알판 검열로 들어왔다가 점 본 것을 쓴 종이가 나타나서 한동안 불려 다니다 담배 3갑을 주고 무마된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렇듯 당국의 미신행위 통제와 검열 그루빠의 단속이 이어지고 있지만, 점을 보는 등의 미신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점은 누구나 한 해에 한 번쯤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더욱이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일이 잘 안 되거나 할 때 사람들이 미신에 의지하곤 한다”고 말했다. 북한 내부적으로 민심이 동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실제 함경남도 출신의 한 탈북민은 본보에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점 한 번 보는 값은 50원으로, 쌀 1kg을 살 수 있는 금액임에도 워낙 굶어죽는 일이 많고 민심이 뒤숭숭해 사람들이 점을 자주 보곤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이 탈북민은 “당시에도 단천에서 점쟁이 2명이 총살된 적이 있고, 미신행위를 한 자들을 교화도 많이 보냈다”며 “(북한 당국이)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 본보기로 처형을 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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