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탈북 차단 위해 북중 국경에 합동검열단 급파”
  • 관리자
  • 2018-11-30 12: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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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민들의 도강(渡江) 및 탈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북중 국경 지역에 합동 검열단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당국이 국경에서 정보의 유입과 유출을 막기 위해 새로운 감청장비와 전파방해 장비를 도입한 데 이어 검열단까지 파견, 국경 통제에 더욱 고삐를 당기는 모습이다.

내부 소식통은 29일“인민보안성(경찰), 국가보위성(국가정보원), 보위사령부(기무사령부) 합동검열그루빠가 국경지대인 양강도 보천군, 김정숙군, 후창군 등지에서 활동 중”이라면서 “김정은 동지의 지시 집행이라는 명분으로 검열단이 만들어졌고 최근부터 활동을 시작해 많은 사람이 체포돼 처벌받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검열단은 인신 매매 및 밀수, 그리고 도강과 탈북을 철저히 근절하고 차단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검열단은) 국경 지대를 제2의 분계연선(휴전선)으로 간주하고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 당국은 최근 ‘인신 매매 행위를 반역죄로 처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3개 조, 총 20명 정도 규모인 이들은 소리 소문 없이 주둔하고 있다”며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 방문 이후 긴급 비상 대책 회의가 소집돼 이 같은 지시를 하달됐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고 덧붙였다.

남북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남북 평화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주민들이 사상적 이완돼 탈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북한 당국의 우려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탈북자 가족과 탈북 브로커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소식통은 “검열단은 2가지 일을 조사·장악(주력)하고 있다”며 “첫 번째 임무는 보안서 주민등록과 주민등록문건에 기초해서 지난 기간 행불자(행방불명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재조사 및 이후 생사 확인이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은 가족 중 일부가 탈북했을 경우 본인들이 당할 불이익을 우려해 탈북한 사람을 행방불명자로 처리하곤 한다. 이는 탈북자 가족보다 행방불명자 가족이 북한에서 살아가는데 수월하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도 이런 사실들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방불명자를 재조사하는 것은 탈북 여부를 파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식통은 “검열단은 인신매매 전과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자, 국경경비대 군관과 군인 중 전과가 있거나 용서받고 교양처리된 자들을 조사하고 감시하고 있다”며 “이들의 사상 동향을 깊이 료해(파악)·장악하는 것이 검열단의 두 번째 임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열단은 이 같은 이상행위자(행방불명자 가족, 브로커 전과자)의 최근 경제 생활 동향을 조사하고 있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경제 사정이 좋아지거나 씀씀이가 커지면 탈북한 가족이 돈을 보내 주거나 브로커 일을 하며 돈을 번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북한 당국은 전파방해 장비와 감청장비를 동원해 외부정보를 차단함과 동시에 내부 정보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본지는 북한 당국이 지난 5월 중국에서 전파방해기와 휴대전화 감청기를 대거 수입해 국경지대인 양강도 혜산, 평안북도 신의주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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