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도 모자라 “남조선 영화 구해달라” 요구한 간부, 결국…
  • 북민위
  • 2024-02-08 08: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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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안남도 개천시 인민위원회 노동국 간부가 직위를 이용해 대가성 뇌물을 받아온 것이 드러나면서 공개비판 무대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주민 일자리 배치, 대학 추천 권한이 있는 개천시 노동국 간부 김모 씨가 수년간 뇌물을 받아 챙겨 온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말 비판 무대에 섰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 씨는 시 인민위원회 노동국에서 일하면서 국가의 입장이나 지원자 개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뇌물의 액수에 따라 자의적으로 주민들을 공장·기업소에 배치하고, 또 노동청년들에게도 뇌물을 받고 대학 추천서를 발급해주는 등의 비리를 저질러왔다.

특히 김 씨는 특정 기업소 배치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이곳은 남들이 지원할 수 없는 좋은 곳이기 때문에 딸라(달러)가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해왔다는 전언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남조선(남한) 영화나 드라마, 요리 프로그람(프로그램), 노래를 수집해 달라”, “남조선 전자책 좀 구해달라”는 등의 요구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아내가 원해서’라고 해명해왔다고 한다.

이에 주민들은 “아내가 시키는대로 비법(불법)을 자행하는 얼빠진 남편이냐”며 뒤에서 수군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비리는 평소 김 씨의 아내와 가까이 지내던 한 여성이 이 부부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고, 이후 김 씨는 공개투쟁회의에 회부됐다.

소식통은 “지난달 25일 개천시 문화회관에서 진행된 공개투쟁회의에서 김 씨는 양손이 족쇄에 묶인 채 끌려 나왔다”며 “공개투쟁회의 참석자들은 정세가 긴장된 때에 남조선 영화나 소설책을 뇌물로 요구한 자체가 사상적으로 썩고 병든 의식상태를 말해준다며 호된 비판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김 씨는 결국 직위에서 해임됐으나 법적 처벌은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위대로 알려진 974부대에서 복무하는 김 씨의 가족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그의 법적 처벌을 무마시켰다고 한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뒤를 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겠지만, 권력과 돈이 있으니 해임으로 끝난 것이라며 공개투쟁을 세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비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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