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19-04-15 13: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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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하면서 국무위원장직에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는 칭호를 새로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무위원장에게 국가의 대표 자격, 즉 대외적 국가수반 지위를 부여했을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방송은 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전날 개최된 '국무위원장 재추대 경축 중앙군중대회' 소식을 보도하며 "김정은 동지께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대정치사변을 맞이하여…"라고 언급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룡해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날 군중대회 '경축보고'에서 "최고 영도자동지를 전체 조선인민을 대표하고 나라의 전반사업을 지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에 모심으로 하여…"라고 거론했다.
북한은 사실상 이번 최고인민회의부터 국무위원장 앞에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라는 수식어를 반복적으로 붙이고 있다.
중앙통신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1일 차 보도에서 "(최룡해가) 김정은 동지를 전체 조선 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 것을 최고인민회의에 정중히 제의"했다고 보도했다.
최룡해 상임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국무위원장 추대 연설에서도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썼다.
같은 표현은 13일 나온 중앙통신의 최고인민회의 2일 차 보도에도 등장한다.
중앙통신 영문판 보도에도 국무위원장(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은 'the supreme representative of all the Korean people'(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헌법을 개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정되기 전 북한 헌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제100조)라고만 규정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제117조)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국무위원장에게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는 수식어가 추가된 것은 헌법 개정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갖던 국가의 대표 권한을 국무위원장이 갖고 왔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새로 선출된 최룡해가 김정은 위원장 아래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겸임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의 대외적 국가수반 지위가 국무위원장에게 넘어갔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최고대표자' 호칭을 국가수반으로서 대외적 대표성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14기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처음으로 대의원을 맡지 않은 것과 연관 짓는 해석도 있다.
687명의 대의원 중 한명이 아니라 '전체 인민'을 대표하는 존재로 국무위원장의 성격을 규정했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김정은 위원장의 권한 확대라고 할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국가수반과 인민대표의 성격이 모두 있을 수 있다"며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 표현이 "헌법에도 똑같이 명기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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