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19-03-11 13: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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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북도 청진에서 공개총살이 진행된(지난해 12월) 데 이어 이번에는 평안남도 평성에서 점쟁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한두 달 노동교화형에 그쳤던 미신행위 관련 처벌이 최근엔 최고 사형에 이르는 등 대폭 강력해진 셈이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7일 “지난 2월 평안남도 평성시 문화동에 사는 한 여성이 점(占)을 봐준 죄로 공개재판을 받았다”며 “많은 간부와 보위원, 보안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외부작업 동원을 나갈 때도 이 여성을 찾아 점을 봤는데 (당국이) 이를 문제 삼았고, 결국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북한 형법에서는 미신행위자는 최대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256조)을 선고받는다고 되어 있다. 결국 초법적인 강력한 처벌이 재차 가해진 셈이다.
소식통은 “여기(북한)에서 중요 방침이 떨어지면 꼭 시범을 보이는데 여기에 잘못 걸렸다고 할 수 있다”면서 “시범껨(본보기)에 걸려도 권력자들은 다 살아남고 힘없는 점쟁이만 죽어나간다”고 말했다. 점을 본 간부와 보위원, 보안원은 놔두고 점을 봐준 여성만 처벌한 당국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소식통이 언급한 중요 방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미신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내린 지시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초법적인 처벌은 최고지도자의 지시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최근 강력한 미신행위자 처벌 배경에 김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김 위원장이 미신행위자 엄중처벌 지시 이후 실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다.
예를 들면 지난해 10월 양강도 혜산에서 미신행위로 인해 체포된 사람들은 노동교화형 2달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같은해 12월에 함경북도 청진, 온성에서 잡힌 미신행위자는 각각 총살, 노동교화형 18년형을 받았고, 여기에 올해 2월 평성에서는 무기징역 처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미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로는 김씨 일가의 우상화 강화에 흠집이 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북한 당국이 이번 미신 행위자를 처벌하기 전 공개재판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를 심각한 체제 이완 요인으로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반당, 반국가,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자들에 대한 공개재판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체제 결속을 유지해왔다.
아울러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개재판에는 시(市) 안의 여맹(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조선) 직업총동맹,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원들 등 노동당의 주요 외곽조직의 구성원이 참여했다. 당원들의 사상성과 결속력을 강화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도 엿보인다.
이와 관련, 북한이 지난해 7월 미신행위를 ‘당을 따르지 않는 행위’, ‘당과 대중을 이탈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미신행위자들을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北, 미신 확산에 본보기 소탕작전…“점(占) 본 주민 4명도 체포”)
여기에 북한의 여맹, 직맹, 청년동맹 등 노동당 외곽단체는 주민들을 통제하고 교육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어 북한 당국이 우선 외곽 조직원들에 대한 결속력과 사상성을 높인 뒤 주민들에 대한 단속이나 교육을 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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