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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1 1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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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북한이 다음 달 한국의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한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발표를 인용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8조와 지방인민위원회들의 결정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주체108(2019)년 7월 21일에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지방의회 격인 지방인민회의는 인구비례에 따라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4년에 한 번 대의원 선거를 한다.
가장 최근 선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 치러진 2015년 7월 19일로 99.9% 투표율에 100% 찬성률을 기록했으며, 총 2만8천452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년 임기의 대의원들은 매년 1∼2회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열어서 지역별 예산과 법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장격인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또 각 지역 재판소에서 법관과 함께 재판 합의체를 구성하는 인민참심원(參審員)을 뽑고 필요에 따라 판사의 선거 및 소환도 결정한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에는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시행해 총 687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같은 해에 하는 것은 흔치 않다.
북한이 예상치 못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조직을 추스르는데 전념하는 상황에서 연이은 대의원 선거로 세대교체 등을 단행해 제2기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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