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 여성 쥐약 살해 시도 40대 남성에 징역 10년 선고돼
- 관리자
- 2019-06-18 16: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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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노동자구 전경(지난 2월 촬영). / 사진=데일리NK
이달 초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불륜 관계에 있는 미성년 여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게 교화(징역) 10년이 선고됐다고 내부 소식통이 17일 전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이날 통화에서 “6월 4일 온성군 창평리 담배농장 뒤편에 있는 문화회관 앞에서 주민과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공개재판을 진행했다”면서 “불법 도강을 일삼은 3명과 살인을 시도한 남성이 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성은 농장 기계화작업반에서 일하는 40대의 트랙터 운전수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19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40대 트럭 운전수는 중학교를 갓 졸업한 19세 여성과 1년 넘게 불륜을 저지르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가족들이 남성과의 만남을 금지하고 서둘러 선을 보게 하는 등 결혼 준비에 나서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마지막 만남을 요구해 여성의 집을 찾아가 사전에 준비한 음료를 먹여 여성을 살해하려 했고, 복통을 호소한 여성을 가족들이 병원으로 옮겨 생명을 구했다고 한다. 이 남성은 사건 발생 직후 보안원(경찰)들에게 체포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최근 들어 결혼한 남녀들이 집밖의 애인들과 교제를 해서 문제가 되는 현상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경경비대와 짜고 중국으로 건너가 몇 달 씩 돈은 벌고 돌아오는 일을 반복해온 불법도강자 3명에 대해서는 노동단련대 6개월 형이 선고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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