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파군에서 미신행위로 7명 단속…1∼2년 노동교화형 처해져”
  • 관리자
  • 2019-08-02 15: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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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사적지북한 양강도 압록강 근처의 김일성 관련 사적지 건물(2019년 2월 촬영). /사진=데일리NK

북한 당국의 점쟁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지방과 국경지역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점괘에 의지해 재앙을 피해보려는 주민들은 여전히 미신행위를 찾는다고 내부 소식통이 1일 전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최근 국경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미신행위를 비사회주의 행위로 규정해 검열과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단속에 걸린 점쟁이들은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의 노동교화형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평양에서 유명한 점쟁이를 무기징역에 처한 것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이지만, 같은 마을에서 간단한 점괘를 봐주던 사람까지 법적 처벌을 받으면서 주민들도 당혹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혜산시와 주변 군에서도 미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잡힌 사람들이 많다”며 “대홍단군과 신파군, 보천군 등지에서 미신을 봐주었다는 것 때문에 보안서 구류장에서 몇 달을 취조받고 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식통은 “신파군에서는 미신행위에 걸려든 주민 7명이 (함경남도) 함흥 쪽에 있는 교화소로 보내졌다”며 “신파군 주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점쟁이가 몇 사람을 (점을) 봐주었고, 어떤 방식으로 봐주었느냐에 따라 교화형 기간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점을 보는 데는 무속이나 사주풀이에 관련된 책을 이용하는 방법, 관상이나 손금을 보는 방법, 생년월일을 따져 십이지와 음양오행을 계산기를 두려가며 봐주는 방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책을 보는 것이 더욱 심각한 미신행위로 간주돼 강력한 처벌 수위가 높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보안서 조사에서는 ‘책을 가지고 있는 점쟁이들이 장기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실은 아직 훈련이 덜 되고 능력이 없어서 책을 보면서 점을 봐주는데도 오히려 처벌을 심하게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서 미신행위는 오랜 관행처럼 이어져온 일종의 무속신앙과 같다.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부족하고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사건 사고가 많다보니 미신행위에 의지하려는 성향이 강해졌다고 탈북자들은 말한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점 보기가 더 유행한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미신행위가 성행하자 단속이 이뤄졌고, 최근 대북제재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당국이 민심 다스리기 차원에서 대대적인 미신행위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양간도 출신 한 탈북민은 “섣달 그믐이 되면 내년 운세를 알아보고, 결혼하거나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도 미리 점쟁이에게 알아려는 주민들이 많다”며 “장사를 시작할 때는 잘 될 것인지, ‘불법’이라는 항목에 걸려 보안서나 보위부 조사를 받게 되는지, 간부들은 사고가 없을지도 점쟁이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북한 개정 형법은 미신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최고 7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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