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유통혐의 女죄수 호송 중 도주…보안 당국 ‘비상’
  • 관리자
  • 2019-08-27 0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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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경 북한 함흥 지역에서 필로폰을 유통해온 40대 여성이 법원의 판결을 받고 교화소로 향하던 열차에서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내부 소식통이 22일 전했다.  

함경남도 소식통은통화에서 “함흥(함경남도)에서 만든 얼음(필로폰)을 수년간 몰래 팔아온 40대 여성이 13년 교화형을 받고 개천 교화소(평안남도)로 이동하던 중에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당시 이 여성의 교화소 이송을 위해 탑승한 열차 동승한 호송 보안원(경찰) 1명도 함께 종적을 감춰 함흥시 보안서와 도(道) 보안국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 여성이 거주해온 함흥시 동흥산구역 주변에는 보안원들이 배치돼 24시간 감시하며 도주 여성이 가족을 접촉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함흥에서 이 여성은 공업품 장사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가족이나 주변에도 충실하고 열심히 사는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마약을 유통했다는 소식에 모두 놀랐는데, 호송 중에 도주한 사실이 알려져 더욱 놀랐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여성의 탈주 경위나 호송 보안원과의 관계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위생실(화장실)에 가겠다고 하고 도망갔다’ ‘호송 보안원과 짰다’는 등의 근거 없는 소문만 나도는 상태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 “조중(북중) 국경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할 가능성을 우려해 양강도 보안국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까지는 체포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14년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 마약 제조책과 유통책 상당수를 검거해 사형을 포함한 중형을 선고해왔다. 이 여성이 그동안 북한 당국의 단속을 피해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수 고정된 간부급들에게만 몰래 공급해왔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달 들어 함경남도 보안국에서 사실상 공개수사로 전환한 상황에서도 여성이 체포되지 않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북중) 국경을 넘은 것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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