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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7 09: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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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최근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해명하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유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가 5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편지(서한)를 보내 "우리의 핵탄두 폭발시험을 걸고 드는 제재결의의 법률적 근거를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한은 '월권'이자 '주권침해 행위'인 이번 결의를 단호하게 배격한다며 "(안보리가) 국제기구의 생명인 공정성을 잃고 이중기준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지난 5월 23일 서한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법률적 모순'을 해명하라고 요구했지만 유엔 사무국이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의가) 불법의 문서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강변했다.
서한은 "유엔의 사명에 맞게 국제 공동체가 납득할 만한 책임적이고도(책임있고도) 공정한 답변을 내놓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북한이 서한을 보낸 주체로 언급한 유엔 주재 상임대표는 자성남 주(駐) 유엔 북한 대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자성남 대사 명의로 반 총장에게 여러 차례 서한을 보내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북한 인권 결의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 왔다.
안보리는 북한의 지난 9월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재결의 2321호를 지난달 30일 채택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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