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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4 10: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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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중국이 지난해 말 발표한 북한산 석탄수입 일시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수입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했다.
VOA는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을 인용, 지난 1∼3일 중국 대표 석탄 수입·수출항인 친황다오(秦皇島) 항구로부터 약 10㎞ 떨어진 지점에서 금릉5호, 금산호, 원산2호 등 북한 선박 3척이 머무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석탄 취급항인 룽커우(龍口)와 펑라이(蓬萊)에는 각각 북한 선박 금해호와 금호 1호가 입항한 채 정박해 있었으며 룽커우 항구 약 2km 지점과 10km 지점에는 각각 또 다른 북한 선박 수송호와 전운 68호가 각각 대기하는 모습이 관측됐다.
옌타이(煙台), 르자오(日照), 란샨(嵐山)항 등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 적어도 총 8대의 북한 선박이 머물고 있었다고 VOA는 전했다.
VOA는 "이들 선박은 새해 이후 출발해 2일과 3일 사이 도착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마린트래픽은 이들 선박의 종류가 석탄을 실어나를 수 있는 벌크선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위성지도에 따르면 해당 선박들이 대기하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항구에는 어김없이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 물체가 가득 쌓여 있었다고 VOA는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북한산 석탄수입을 일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치 이후 북한 선박들은 중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한 채 공해 상을 떠도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유엔 회원국들이 매월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북한산 석탄 유입 총량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유엔 안보리가 허용한 북한 석탄의 수출 상한선은 연간 4억 달러 혹은 750만t이다.
중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수입 일시 중단 결정을 해제했다고 해도 안보리 허용량을 넘어야만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는 북한산 석탄의 수출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VOA는 덧붙였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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