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정치지도원 때렸다가 화 입은 군인…가족까지 추방돼
  • 북민위
  • 2024-03-19 08:09:22
  • 조회수 : 181

제대를 앞두고 있던 한 군인이 입당 문제로 중대 정치지도원에게 해를 가해 그는 물론 그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받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신의주시 관문동에 살고 있던 한 가족 세대원 중에 군사복무 중인 군인이 있었는데, 이 군인이 중대 정치지도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저질러 가족 전체가 이달 초 철산군 리화리로 추방을 당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군인은 9군단에 입대해 올봄 만기 제대를 앞두고 있었으나 입당(入黨) 문건이 올라가지 못해 안달복달하고 있었다.

그는 평소 중대 정치지도원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군 복무 중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니 입당에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올해 첫 입당 문건에 자신의 이름이 당연히 오르겠다고 보고 기다렸다.

하지만 광명성절(2월 16일, 김정일 생일)을 맞으면서도 입당 문건에 이름이 오르지 못하자 직접 중대 정치지도원을 찾아갔고, 중대 정치지도원은 그런 그를 못마땅하게 여겨 호통을 쳤다.

이에 입당이 어렵겠다고 판단한 군인은 “내가 뭘 잘못해서 입당이 안되느냐”, “군사복무를 잘 하지 않고도 뇌물을 많이 고이는 군인들은 서둘러 입당이 되고 열심히 군사복무만 하는 군인들은 입당이 밀리고 끝내 못하고 제대돼야 하느냐”며 따지고 들었고, 서로 언성을 높이다 나중에는 몸싸움으로 번져 난투극까지 벌어졌다.

이 과정에 이 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둔기로 중대 정치지도원을 내려쳤고, 중대 정치지도원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군의소로 급히 이송됐다.

사건이 발생하자 군단 보위부가 나서 즉시 이 군인을 체포했고, 그는 곧 견장이 뜯겨 사회 사법기관으로 이관됐다.

소식통은 “신의주시 사법기관에 통보된 자료에 의하면 군단 보위부는 이 자가 또 어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니 사회와 완전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며 “결국 그는 교화소에 들어가게 됐고, 신의주시 중심에 살던 그의 가족들까지 쫓겨나 철산군으로 추방됐다”고 전했다.

다만 교화소 측에서는 군대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아닌데 군 단련대나 군 교양소로 보내지 않고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둔기에 맞은 중대 정치지도원이 막강한 배경을 가진 중앙기관 간부 집안의 자식이라 그 집안에서 이 군인을 아예 사회로 뽑아 더 세게 처벌받게 하고 그 가족까지도 박살내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