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해 12년제 의무교육 전면 실시"…1년 지연
- 관리자
- 2017-03-29 14: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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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평양 제1중학교' 입학생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적·제도적 미비로 전면 시행 시기 늦춰진 듯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홍국기 기자 = 북한이 애초 지난해 추진했던 12년 의무교육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새 학기를 사흘 앞둔 29일 1면에 게재한 '우리 당의 후대사랑, 교육중시 사상이 안아온 자랑찬 성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올해에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12년제 의무교육의 실시는 단순히 학제를 1년 늘이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체계를 완비하고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오는 교육 분야에서의 일대 변혁"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전까지 학령전(유치원) 1년, 소학교(초등과정) 4년, 중학교(중등과정) 6년인 11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했다.
그러다가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를 통해 소학교 과정을 1년 늘려 기존 11년제를 12년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령을 채택했다.
2014년에는 중학교를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분리해 학령전(1년)-소학교(5년)-초급중학교(3년)-고급중학교(3년)의 새 틀을 마련, 그해 4월 1일 새 학기부터 12년제 의무교육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이후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해 1월 김성일 북한 교육위원회 보통교육성 국장과의 문답을 통해 (2016년) 4월 1일부터 12년제 의무교육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노동신문의 보도에 따라 12년제 의무교육제 전면 시행 시기가 작년에서 올해로 1년 지연된 사실이 확인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2년제 의무교육제는 김정은이 미래 친위세력 양성을 위해 매우 관심을 두는 사업"이라면서 "지난해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발견돼 전면 시행 시기가 1년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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