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사례' 유엔보고서에 중국 185회 언급
- 관리자
- 2017-03-22 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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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사례' 유엔보고서에 중국 185회 언급 (CG)[연합뉴스TV 제공]
1쪽에 평균 2회 언급…금지품 北에 공급·北 무기수출에도 관여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최근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중국을 의미하는 'China' 및 'Chinese'라는 단어가 185회 등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2일 전했다.전문가패널은 유엔 안보리가 통과시킨 대북제재 결의안이 잘 지켜지는지를 감시하는 기구로,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제재 위반 사례나 제재 회피 정황을 지적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가 90여 페이지인 점을 고려하면 1페이지당 평균 2회 정도 '중국'이 언급된 셈으로, 그만큼 중국이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의 '구멍'으로 자주 지목돼 왔다.
이번 유엔 보고서에서 나타난 중국인과 중국 기업의 제재 위반 사례는 금지품목 조달과 운송, 금융 등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금지품목 조달의 경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쓰인 주요 부품들이 중국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불법무기 등을 수출할 때 중국인 등이 깊이 관여한 점도 지적했고,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북한 은행들이 중국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도 위반 사례로 꼽았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중국에 있는 북한의 위장회사들이 각종 불법 활동에 연루된 사실과 함께, 최소 4개의 중국 대학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북한 대학들과 협력관계를 맺은 점도 주목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유엔이 중국의 책임을 묻는 데 소극적이었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감지됐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서 중국의 역할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미국이 북한과 협력하는 중국의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도입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2차 핵실험(2009년 5월 25일) 이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1874호)에 따라 만들어진 전문가패널에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한국,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참가하고 있다.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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