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대군관을 ’27호’ 대상으로 분류해 특별 관리
  • 북민위
  • 2025-03-18 07: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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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020년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을 제정한 가운데, 세부 시행규정에 제대군관을 ‘27호’ 대상으로 분류하고 국가 차원에서 특별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데일리NK는 지난 2020년 8월 23일 내각 결정 제83호로 채택된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 시행규정’을 최근 입수했다.

총 6장, 29조로 돼 있는 이 시행규정에는 제대군관을 ‘27호’ 대상으로 분류해 놓은 조항이 여러 개 담겨 있었다.

먼저 시행규정 제9조는 “법 제13조 1항에서 살림집 건설의 계획화는 국가계획기관과 도 인민위원회가 하며 이 경우 ‘27호’ 대상으로 밝혀 계획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해당 조항에는 “시, 군 인민위원회는 지역 안의 제대군관 살림집 수요를 장악하고 ‘27호’ 대상으로 밝혀 도 인민위원회에 내며 도 인민위원회는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시행규정 제11조는 “건설주는 살림집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도 또는 시, 군 인민위원회 27호 담당부서(성원 포함)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내부 소식통은 “27호 대상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특별 관리 대상”이라며 “제대군관뿐만 아니라 국가의 특정 기관에서 일한 뒤 그만둔 사람 중 일부도 27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군관으로 복무하거나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 이들을 27호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주거 및 생활 조건을 특별히 보장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을 제정한 것도 제대군관들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편입시키려는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시행규정에는 제대군관들에게 살림집뿐만 아니라 생활필수품, 식량, 땔감을 보장해 주는 것에 관한 세부 사항이 명시돼 있다.

시행규정 제18조는 “법 제21조에서 계획화는 중앙 상업지도기관, 도, 시, 군 인민위원회와 상업기업소가 제대군관용 생활필수품과 땔감 수요를 공급 기준에 맞게 타산한 다음 ‘27호’ 대상으로 밝혀 중앙지표는 국가계획기관에, 지방지표는 각급 인민위원회에 내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국가계획기관과 도 인민위원회는 제기된 수요를 ‘27호’ 대상으로 밝혀 생산에 맞물리며 지표 분담에 따라 생산 및 공급 계획과 배정 계획을 시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서도 역시 제대군관을 27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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