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해외노동자 수만명·수억달러 외화벌이…美제재에 타격받나
  • 관리자
  • 2017-05-05 1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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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대북 제재법 美하원 통과…"北노동자 고용한 제3국 기업 제재"
"저렴한 인건비로 北노동자 선호하는 중·러 협조 가능할지 의문"
북한 노동자들의 모습
북한 노동자들의 모습[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미국 하원이 북한 노동자 고용까지 틀어막는 초강력 대북 제재법을 통과시키면서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와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하원은 4일(현지시간)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했다.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한 이번 새 대북 제재 법안에는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인 국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3국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북한의 국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한 조치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의 북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찌감치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한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을 엄격히 제한했지만, 그동안 실효성은 별로 없었다.
북한은 핵실험·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로 석탄 수출을 포함한 주요 외화 수입원이 막히자, 이를 보완할 수단으로 해외노동자 파견에 더욱 열을 올려 왔다.
美하원, 초강력 새 대북제재법 압도적 가결
美하원, 초강력 새 대북제재법 압도적 가결(워싱턴 AFP=연합뉴스) 미국 하원의원들이 4일(현지시간) 회의를 마치고 의사당 밖으로 나오고 있다. 미 하원은 이날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을 표결에 부쳐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ymarshal@yna.co.kr

북한과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인 중국과 러시아 등은 외교·경제적 이유로 북한 노동자 수용을 오히려 확대해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수와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의 규모를 정확히 집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 전문가와 연구 기관들도 저마다 다른 추정치를 내놓고 있다.
해외에서 받은 월급의 대부분을 북한 당국으로 송금하고 남은 쥐꼬리만 한 돈으로 노예처럼 생활하는 이들 노동자가 음성적으로 고용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정확한 통계를 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5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중국·쿠웨이트·카타르·몽골·아랍에미리트·앙골라·폴란드·말레이시아·리비아·오만·알제리·적도기니·나미비아·나이지리아·에티오피아·벨라루스·베트남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 약 5만8천여 명의 노동자를 파견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달 코트라(KOTRA) 자료를 인용해 러시아에서 허가를 받고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가 지난해 현재 4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불법 이민자를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최근 국내외 기관들의 통계를 취합해 북한이 2014년 노동자 송출로 2억~6억 달러(2천300억~6천800억원)를 벌어들였다고 추산했다.
구두 만드는 북한 노동자들
구두 만드는 북한 노동자들(평양 조선신보=연합뉴스 자료사진)

한 대북 소식통은 "5만8천 명의 북한 근로자가 1인당 월 1천 달러를 번다고 가정하면 북한 해외 근로자의 연간수입은 6억9천만 달러"라며 "이 가운데 80%를 북한 당국이 상납금으로 공제한다고 보면 북한 당국이 근로자 해외 파견으로 벌어들이는 연간 외화수입은 5억5천만 달러(6천300억원)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센터장은 북한이 전 세계 20~40국에 11만~12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 연간 23억 달러(2조6천억원)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해외노동자 인력운송 수단인 고려항공과 함께 인력송출 회사인 북한능라도무역회사, 대외건설지도국, 남강건설, 만수대창작사 등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앞으로 상원 의결 절차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 상원의 표결 일정은 미정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이번에도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을 막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중국과 러시아는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다"며 "법안이 미국에서 발효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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