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월 석탄수출 '제로' 기록…대북제재 여파
  • 관리자
  • 2017-06-05 1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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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급감…석탄수출 상한선의 57%에 도달


북한 남양시와 중국 투먼 통상구를 오가는 화물차
북한 남양시와 중국 투먼 통상구를 오가는 화물차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유엔의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의 4월 석탄수출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했다고 밝힌 유엔 회원국은 한 나라도 없었다.

당연히 같은 기간 북한으로부터 유엔 회원국이 수입한 석탄 물량도 '제로'다.

회원국이 유엔을 속이고 북한산 석탄을 몰래 수입하지 않는 한 적어도 4월 한 달간 북한은 수출 주력상품인 석탄을 전혀 해외로 팔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는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같은 해 11월 채택한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른 것이다.

특히 중국이 지난 2월 18일부터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직격탄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북중 교역에서 석탄은 철광석과 함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품이다.

2321호는 지난해 결의 채택 시점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는 5천349만5천894달러 또는 100만t을, 2017년부터는 연 4억87만18달러 또는 750만t으로 북한의 석탄수출 상한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최대 수입국인 중국 등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유엔 회원국은 수출 상한을 준수해야 하며, 매달 수입량을 대북제재위에 신고하고 있다.

대북제재위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은 1월 144만t과 123만t, 3월 6천300t이다.

북한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조금씩 줄어들다 3월부터 큰 폭으로 내리기 시작해 4월에는 '제로'를 기록한 것이다. 1~3월 수입국은 각각 1개국으로, 이는 중국으로 추정되고 있다.

1~4월 북한의 석탄수출은 금액 기준으로는 이미 올해 상한선의 57%, 물량 기준으로는 35.7%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금액 또는 물량 기준 가운데 하나가 먼저 상한에 도달하면 북한의 석탄수출은 아예 금지된다.

지난해 11월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 채택하는 유엔 안보리
지난해 11월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 채택하는 유엔 안보리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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