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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1 1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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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 외무성은 31일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의장성명이 주권국가의 자위적 권리를 유린한 것이라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현실을 왜곡하는 의장성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는 주권국가의 자위적 권리를 난폭하게 유린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을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 전략군이 진행한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발사훈련은 미국이 저들의 행태를 지켜볼 것이라고 한 우리의 경고에 호전적인 침략전쟁 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으로 대답한 데 대한 단호한 대응 조치의 서막일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훈련은 우리 군대가 진행한 태평양 상에서의 군사작전의 첫걸음이고 침략의 전초기지인 괌도를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라며 "우리의 혁명무력은 앞으로 태평양을 목표로 삼고 탄도로켓 발사훈련을 많이 하여 전략 무력의 전력화, 실전화,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9일 화성-12형 발사를 지도할 당시 한 발언과 동일한 내용이다.
안보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현지시간으로 29일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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