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17-09-27 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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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대북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내부 시장도 불안해지면서 주민들의 비법 장사도 늘어났고, 노동단련대·교양소·교화소 수감자도 급증했다. 이런 사법 기관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처벌 행위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예심과정에서 말 그대로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건 기본이다. 일명 인간 개조 사업의 일환으로 수감되는 교화소·교양소는 한 인간의 기아와 죽음의 한계를 측정하는 공간으로 간주된다. 극소량의 ‘가다밥’(옥수수를 껍질째 익혀 틀에 찍은 밥)에 수감자들은 영양실조로 쓰러지기 일쑤다. 더불어 하루 노동 계획량 미달을 미달하면 모두매(몰매)로 중태에 빠지기도 한다.
이와 관련 위중한 수감자에게 밥 한 덩이 나눠 준 ‘죄’로 일주일간 혹독한 독방 신세를 져야 했던 평안북도 한 주민은 “그곳에서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데일리NK는 평안북도 동림군 노동교양소에서 1년간 수감생활을 했던 용천군 주민과 전화인터뷰를 통해 교양소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행태에 대해 폭로하고자 한다.
-평안북도 동림군 노동교양소는 언제 생겼고, 수감자는 몇 명 정도인가.
“동림군 교양소는 2011년에 생겼다. 북한 2호 교화소로 알려진 평안북도 동림 교화소가 폐쇄되면서 교화국 소속 노동교양소로 변모한 것이다. 당시 동림 교화소 수감자들은 모두 개천 교화소로 이송됐다.
노동교양소는 중범죄를 저지른 주민들을 1년간 교양해서 개조하는 곳이다. 단기간이기 때문에 노동강도는 교화소 못지않다. 2015년 동림군 교양소에는 약 600명 쯤 수용돼 있었다. 여자와 남자가 따로 분리돼 있었고, 여자 교양소에는 200명 정도, 남자 교양소에는 약 400명 정도 수감돼 있었다.”
-동림군 교화소를 갑자기 폐쇄한 이유가 뭔가.
“악명높던 동림 교화소를 갑자기 폐쇄한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다. 다만 신의주를 관광하는 중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없애라는 (당) 지시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2015년 말쯤 동림군도 관광도시로 된다면서 노동교양소 자체마저 없앴다. 동림군에 교화소, 교양소를 그대로 두면 인권 유린 상황이 외국 관광객을 통해 세계에 알려진다고 판단한 것 같다.”
-교양소 수감자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배치되나.
“교양소 입소 1개월은 신입반에 배치된다. 신입반생들은 교양소 내부건설과 잡일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다. 예심과정에서 매를 맞아 아무래도 고된 노동은 힘들다고 판단하면서도 공포 분위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교육은 빼놓지 않는 것이다.
이후 30일이 지나면 반으로 배치한다. 교양소에는 1반, 2반 3반, 축산반, 농산반, 직속이 있다. 축산반과 농산반 수감자는 1, 2달 정도 기일이 짧거나 뇌물을 쓴 사람들이다. 뇌물을 많이 바치면 직속에 배치된다. 직속은 수감자를 관리하는 총반장, 반장, 감시, 위생사, 화구당번, 식모 등으로, 보통 20명 정도 된다.
일반 수감자 의복은 자유지만 머리에는 흰수건(여성)을 써야하고 왼쪽 팔에 까만 삼각형을 붙힌다. 총반장을 비롯한 감시자들은 빨간 삼각형을 붙이고 위생원은 십자가를 붙인다.
돈주(신흥부유층)들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들은 미리 돈을 쓴 상태여서 첫날부터 직속으로 배치된다. 여기서 만약 자리가 없다면 교양소 간부들은 창고, 농산, 면회 감시 등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뇌물을 챙긴다. 이처럼 돈주들은 교양소 내부에서 자유로이 생활한다. 그것도 싫어서 달러뇌물을 주고 모범퇴소나 병보석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다. 여기서 뇌물은 정해져 있다. 일반 범죄는 1달 100달러이다. 500달러 뇌물이면 5개월 감형된다. 그러나 마약, 미신으로 들어온 수감자는 1달에 200달러 이상의 뇌물을 바쳐야 한다.”
-하루 일과를 소개해 달라.
“총반장이 오전 5시 복도를 오가며 기상하라고 소리친다. 아침 점검 30분 후 작업장으로 들어간다. 오전 7시가 되면 가다밥을 하나씩 놓아준다. 그 자리에서 밥을 한입 씩 먹으며 일한다. 점심, 저녁도 그 자리에서 먹으며 밤 11시까지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일을 하다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잔다. 면회자가 없는 수감자는 허약을 면하기 위해 새벽 3시까지 죽을래기 일한다. 면회 없는 사람들이 제일 손이 빠르다. 이들은 잠 안자고 면회간식을 줄 수 있는 수감자의 일을 대신 해주며 살아남는다.
수요일은 생활총화 날이다. 교양소는 교화소와 달리 공민증(주민등록증) 박탈대상이 아니어서 당(黨) 생활, 직맹(직업총동맹) 생활총화를 각 반별로 받아야 한다. 또 가끔 강연회를 하면서 장군님 위대성 교육을 시킨다. 미사일 발사를 할 때면 모든 수감자를 앉혀놓고 북한이 군사강국이 됐다는 선전을 한다.”
-그렇다면 수감자들은 어떤 노동을 하나.
“수감자는 보통 6개월부터 1년 동안 강제노동을 하게 된다. 2015년 당시 수감자들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눈썹 매는 노동을 하였다. 이는 도급제(都給制)로, 하루 12줄 눈썹매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 50cm 정도 되는 책상 하나 있는데 그 자리가 작업장이면서 밥 먹고 잠자는 자리다.
20대는 그래도 손이 빠르지만 40대부터는 눈도 아프고 허리통증도 밀려온다. 또한 자기 계획을 못 채운 수감자는 가다밥의 절반만 준다. 그러면 허약에 걸려 쓰러진다. 옆에서 일하는 수감자가 허약에 걸린 것 같아 밥덩이 절반을 준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일이 발각돼 규정위반으로 예심원에게 넘겨진 후 독방 일주일 처벌을 받았다. 독방은 하루 100g 밥이 전부였다. 춥고 배고프고 죽는 줄 알았다.
두 번 이상 계획을 채우지 못한 수감자는 저녁 점검 때 총반장이 본보기로 구타를 가한다. 여자 교양소에 여자 계호원이 있었는데 남자보다 더 악독하게 수감자를 때렸다. 허약에 죽고 구타에 병들고, 정말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감자의 피눈물로 완성된 눈썹은 외화벌이 차원으로 중국에 수출된다.”
-수감자가 병들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나.
“노동 교양소 안에 의사가 있었다. 의사를 보조하는 위생사가 있었는데, 수감자들 중 의사경력자가 선택된다. 그렇다고 모든 수감자가 의료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만약 허약으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엔 환자 취급조차 못 받았다. 급성 위염, 뇌혈전 등 상황이 위급할 때야 비로소 반장이 의사에게 보고해 입원시킬 수 있었다. 입원실이라는 것이 교양소 건물 안에 4명 누울 수 있는 방이 고작이었다. 그 안에 눕혀놓고 교양소는 가족에게 연락한다.
가족이 제때에 약을 가지고 도착하지 못하면 수감자는 그대로 죽는다. 눈앞에서 죽어가도 교양소에서는 외부병원에 보내지 않는다. 한 번은 독감에 걸려 가족에게 연락해 주사를 맞은 적 있었다. 그때 우연히 5년동안 교양소 장부를 보게 됐는데, 정말 충격이었다. 2011년도 환자의 50% 이상이 사망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2014년도부터 사망자가 많이 줄었다고 적혀 있었다.”
-갑자기 사망자가 줄었다고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교화소나 교양소 사망자가 너무 많으면 해당 간부들이 추궁을 받았다. 그래서 예심 중 죽어도 사건을 덮으면서 죽어도 명단조차 남기지 않았다. 다만 예전엔 허약병으로 많이 죽었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다. 면회자들은 보통 10kg 이상 튀김가루(옥수수를 변성시켜 익힌 가루)나 음식을 가져오는데 면회소에서 저울로 떠서 10% 공제한다. 강제 회수한 튀김가루는 교양소에서 죽기 직전 허약자에게 조금씩 먹이거나 다시 면회자들에게 판매한다.”
-면회 날짜는 따로 정해져 있는가.
“교화소는 한 달에 한 번, 노동 교양소는 이틀에 한 번이다. 일단 수감자 가족이 먼저 교양소에 면회신청을 한다. 그러면 면회날짜와 시간이 주어진다. 가족이 가져온 면회간식은 간식창고에 보관한다. 수감자는 면회장에 나가기 전 숙제를 받는다. 교양소에 필요한 비품 등 을 내라는 것이다. 숙제를 못하면 구타 등 불이익이 차려진다. 할 수 없이 면회자 가족은 교양소에 필요한 비품들을 사줘야 한다.”
-면회 간식은 어떻게 먹는가.
“각 반별 면회 날짜가 정해져 있다. 창고 감시원이 부르는 수감자는 줄을 서서 간식보관창고로 간다. 자기 간식칸에서 각자 튀김가루를 비닐봉지에 넣으면 다시 단체로 세면장으로 간다. 물탱크에 고여 있는 물을 봉지에 넣어 가루를 비벼 그 자리에 먹는다. 다 먹으면 줄을 서서 들어가기 전 직속들이 몸을 뒤진다. 면회간식을 따로 감추고 들어가는 경우 부정행위로 폭행이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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