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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7 0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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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5년 만에 법률 업무 종사자들의 전국 규모 대회를 열고 '법규에 어긋난 경제관리' 및 세도·관료주의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다짐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제6차 전국법무일꾼대회가 2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법무일꾼은 검찰소, 재판소, 인민보안성 등 각종 기관에서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를 뜻한다.
신문은 "(보고자와 토론자들이)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법적 통제를 강화하여 우리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법무생활과 관련한 당의 방침을 한치의 드팀(어긋남)도 없이, 한 걸음의 양보도 없이 결사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법 집행에서 혁명적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법 규범과 규정에 어긋나게 경영활동과 경제관리를 하는 현상,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면서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현상을 비롯한 온갖 위법현상들과 강한 법적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법 규범과 규정에 어긋나는 경영활동·경제관리'란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등을 통해 북한이 개별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부패 등의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럼 움직임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에 직면한 가운데 주민들의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사법기관을 동원한 권력층 단속에 강력히 나서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동지께서 제6차 전국법무일꾼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역사적인 서한을 김영남 동지가 정중히 전달하였다"고 밝혔으나, 서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성 노동당 부위원장, 최부일 인민보안상 등이 참석했다.
북한에서 전국 단위의 법무일꾼대회가 열린 것은 지난 2012년 12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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