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17-11-08 10: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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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여성 재소자들이 보안 당국 요원과 수용소 교도관의 성폭행, 성추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유엔이 인권침해 실태를 규명해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6일(현지시간)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8일 열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북한 여성 8명의 면담 내용을 기록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 여성들은 구류장, 수용소 등에서 북한의 경찰기관인 인민보안성 심문요원과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구금 시설 교도관들에게 심리적, 신체적, 성적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이다.
2012년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한 여성은 재판 전 구금 시설인 구류장에서 보위부 소속 심문요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2010년 북송된 다른 여성 역시 심문요원에게 강간, 성추행 등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 여성들은 심문요원에게 전적으로 자신의 처분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011년 이후 북한을 탈출한 여성, 고위 전직 관리들은 구금 시설에 갇힌 여성들이 관리자들에게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지만, 관리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형량이 들쭉날쭉한 사법 시스템 때문에 관리자들이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성폭력을 일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 2013년 이후 탈북한 정거리 교화소 수감자 2명으로부터 2010년 이 교화소에 있던 1천여 명의 여성수감자 중 80%가 북한을 불법으로 떠났다는 이유로 구금돼 있었다는 증언을 했다고 전했다.
헤더 바 휴먼라이츠워치 여성권리 선임 연구원은 "유엔은 북한이 여성권리를 존중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인권침해 시인조차 거부하는 것을 제재 없이 그냥 넘어가도록 놔두면 안 된다"고 말했다.
2001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북한은 지난해 4월 2002∼2015년 3차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하나로 통합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영상 녹화를 하며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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