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1년째 '돈세탁 고위험' 제재 대상 국가 유지
  • 관리자
  • 2021-10-27 07: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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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이란과 함께 '대응조치' 부과 대상 분류

가상자산 지침서 개정…28일 공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페이스북 갈무리]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최고 제재 대상 국가 명단에 2011년 이후 11년째 올랐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최근 파리에서 폐막한 제32기 제5차 총회에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대응조치(countermeasure)' 대상 고위험국가로 유지했다.

FATF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확인돼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국가'와 제도상 결함을 교정 중인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명단을 총회 때마다 공개한다.

조치를 해야 하는 고위험 국가는 강력한 제재가 따르는 '대응조치' 부과 국가와 '강화된 고객 확인' 부과 국가로 나뉘는데 북한과 이란은 대응조치 부과 국가에 포함됐다.

대응조치 국가가 되면 다른 FATF 회원국과 금융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고 회원국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재가 뒤따른다.

이번 총회에서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는 요르단, 말리, 터키가 추가돼 모두 23개국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이번 총회에선 가상자산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이 채택됐다. 위험기반접근법이란 자산의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에 상응하는 경감조처를 시행하도록 하는 국제 기준이다.

개정된 지침서는 가상자산과 해당 사업자 정의, 가상자산 P2P 거래의 위험 및 위험의 식별·완화방안, 가상자산사업자의 면허·등록, 트래블룰, 감독기관 간 정보교환과 협력원칙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된 지침서의 자세한 내용은 28일(파리 현지시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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