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1-10-28 07:31:19
- 조회수 : 319
이달 초 북한 당국이 ‘야간 통행금지 시간을 어긴 주민들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이라’는 긴급지시문을 사회안전부에 하달했다고 소식통이 전해왔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지난 8일 회령시 안전부 분주소(파출소)들에 야간 통행 금지 위반자 체포에 관한 지시가 내려졌다”면서 “이는 지난 7일 사회안전성의 긴급지시문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지시문에는 북중 국경지역 시, 군 안전부들에 담당 관할 지역 주민 10명씩을 시범겜(본보기)으로 무조건 잡아들이라는 지시가 특별히 강조됐다.
이에 따라 단속에 나선 안전원들은 야간 통행금지 시간을 1분 1초라도 어기는 대상들은 그가 누구이건 무조건 시(市) 노동단련대로 넘기고 있다는 전언이다.
앞서 본보는 지난 18일 북한 당국이 북·중 국경 지역의 야간 통행금지 시간을 변경한 가운데, 이를 어긴 60명의 주민을 체포해 노동단련대 처벌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소식통은 “야간 통행금지 시간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어기는 현상들이 줄지 않자 (당국이) 사회안전성을 내세워 강력한 주민 통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코로나 방역 명목 국경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탈북 동향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그는 “이제는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쓰고 있다”면서 “군대와 보위성, 안전성을 교대로 주민 통제에 활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만능처방으로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회령시의 한 지역 분주소에서는 관할 구역 주민들의 경우 “늦지 않게 빨리 다니라’며 보내주고 다른 지역이나 다른 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잡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이는 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미움을 받지 않으면서도 분주소 실적을 채우기 위한 복안이라는 전언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북 "러시아의 강경 대응은 당연"…나토와 대립한 우방 옹호 21.10.29
- 다음글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선발했는데 10% 이상이 ‘영양실조’ 2021.10.28 07: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