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람회법' 이어 '전람회보험'도 홍보…"사고시 보상"
  • 관리자
  • 2021-11-02 07: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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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2019년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경제난 타개에 안간힘을 쓰는 북한이 경제활동 뒷받침을 위한 다양한 보험 상품을 홍보했다.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1일 홈페이지에 '전람회보험'과 '건설조립보험' 상품을 소개했다.

전람회보험은 "전람회 기간에 각종 자연재해와 우발적 사고들로 전람회 참가자들이 입게 되는 여러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대외무역 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회사는 "보험업무의 정보화, 과학화 수준을 높여 상품 전람회의 안전성과 권위를 높이고 전람회 참가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상품 전람회들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고무 추동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내부의 다양한 전람회 뿐 아니라 평양과 나선 등에서 열리는 국제적 성격의 전람회에 대해서도 보험을 들어 만약의 자연재해와 사고 등에 대비하고 보상도 한다는 의미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7차 전원회의에서 국제상품전람회법도 채택했다.

이 법은 "국제상품전람회의 조직과 운영에서 지도와 질서를 확립해 인민의 생명, 건강,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나라의 대외 경제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서 나오는 실무적 문제들을 세분화, 구체화했다"고 조선중앙TV가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봉쇄하기 이전에는 외자 유치와 상품 수출을 위해 봄·가을마다 무역박람회 격인 국제상품전람회를 열고 북한산 기계설비와 전자제품 등을 선보였다.

최근 국경봉쇄 일부 완화 조짐이 보이는 와중에 북한이 전람회법을 채택한 뒤 전람회보험을 알리고 나선 데는 경제 활동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배경을 강화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건설조립보험도 소개하면서 "건설 단위들과 시공주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현지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손해 방지와 관련한 문제들을 통제하면서 위험관리 수준을 높여 건설공사를 제 기일 내에 끝내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험은 과거 조선중앙통신이 "국제 보험 분야에서 적용되는 거의 모든 보험 형태" 중의 하나라고 설명한 점으로 미뤄 건설 산업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추측된다.

북한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홍보함으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에서 벌이는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삼지연시 3단계 공사, 검덕지구 수해 복구 등 대형 토건 공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독려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1947년 설립된 전문국가보험기관으로, 북한 대표 보험사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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