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정 산림법에 남벌·도벌 등 불법행위 처벌 강화
  • 관리자
  • 2021-11-05 07: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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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남북 산림협력' 제안에 北 호응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 산림 협력 구상을 밝힌 가운데 북한은 산림법을 개정해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다.

4일 북한 영문 주간지 평양타임스는 지난 8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6차 전원회의에서 개정한 산림법 내용을 공개했다.

개정 산림법 가운데 '산림 관리 지침과 통제'를 다룬 제6장은 처벌 관련 규정으로 "산림 관리상 드러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기관, 기업, 조직, 개인에 대한 처벌과 형사 책임"을 담고 있다.

그러나 처벌과 형사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북한 기업소와 주민들 사이에서 자재 부족과 생활고로 땔감이 부족하면서 산림을 남벌하거나 도벌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해 이에 대한 노동교화 등 강력한 처벌내용을 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환경보호성 산하 산림국의 김송진 감독관은 이에 대해 "인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국가의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보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산림법을 1992년 제정하고 그간 여러 차례 개정했으나 처벌 관련 규정을 다룬 적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개정 산림법은 또 산림 조사와 관리에서 첨단 과학기술과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림을 조사할 때는 항공사진이나 위성 이미지 분석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과학·합리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사를 하기 위한 1년, 10년 단위 계획 수립도 법에 들어갔다.

김 감독관은 "산림 조사는 산림 활용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국토의 80% 이상이 산림이므로 산림 조사의 작은 실수도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 산림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전국의 산림 자원이 통일적으로 관리되고 산림 관리가 과학적 토대 위에서 행해지며 이에 따라 경제 성장과 인민 생활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기상 북한 산림법 개정이 문 대통령 발언보다 앞서는 일이기는 하나 북한 매체가 이를 다시 보도함으로써 북한 역시 산림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음을 재확인한 만큼 향후 구체적 협력의 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남북한 산림 협력으로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남북 간 논의가 재개되면 속도감 있게 진전될 분야"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집권 이후 산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언급을 여러 계기에 직접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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