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1-11-22 07: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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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자원화법 채택…재활용 규정 어기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북한이 재자원화(재활용)를 강조하는 가운데 생활 쓰레기까지 종류별로 빠짐없이 중앙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 중이어서 눈길을 끈다.
20일 김일성종합대학 홈페이지에는 법학부의 한 학생이 북한 재자원화법의 주요 내용에 관해 설명한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인 강원우 학생은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의 조사, 회수, 처리 절차를 설명하며 "폐기·폐설물과 생활오물을 빠짐없이 조사장악하고 모두 회수하는 것은 재자원화 사업을 원만히 실현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자원화기관은 폐기·폐설물과 생활오물의 발생량과 이용률을 빠짐없이 조사장악하고 그 정형을 중앙재자원화 지도기관과 중앙통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도 종류별로 정리해 중앙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 법에 규정된 셈이다.
또 기관과 단체들에서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어떻게 생산 자원으로 이용할지를 설명하는 계획도 담당 기관에 제출해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작성자는 "경제적 효과성과 기술적 제원 등 각종 설계와 기술문건들을 첨부한 과학기술 심의문건을 해당 과학기술 심의등록기관에 제기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승인되지 않은 재처리기술공정은 도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재자원화법 제4장에서는 재자원화 사업을 바로 하지 않은 경우에 지게 되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에 대해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성자는 "재자원화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인민 경제계획을 미달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모든 주민이 법에 따라 재재원화에 신경을 쓸 것을 당부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자원화법을 채택한 이후 제재 장기화로 줄어든 자원 수입분을 보완할 대안으로 재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 및 재자원화'를 경공업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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