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보 유출입 행위 실내 처형’ 명시 ‘형 집행 부칙’도 내놨다
  • 관리자
  • 2021-12-09 07: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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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사진=pixabay

북한에서 내부정보 유출 및 외부 콘텐츠 유입에 관여한 주민들을 실내 처형하는 사례가 지속 포착되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실제 ‘처형’ 집행을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외부의 인권유린 지적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함경북도 안전국 구류장에서 4분기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 실내 처형된 사람이 18명”이라면서 “모두 중국 손전화로 밀수하거나 돈을 받던 사람들인데 외부에 당, 국가, 군사 비밀을 팔아넘기고 불순녹화물을 들여왔다고 몰아 극형에 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이어 “최근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82연합지휘부)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국경 지역에서 숱한 사람들을 구류장에 가두고 있다”면서 “연말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실내 처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형법에 명시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는 ‘국가전복음모죄’ ‘테로(테러)죄’, ‘조국반역죄’ ‘파괴, 암해죄’ ‘민족반역죄’ ‘비법(불법) 아편재배 마약제조죄’ ‘마약 밀수, 거래죄’ ‘고의적살인죄’ 등이 있다.

또한 지난해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제27조)를 통해 ‘남조선(남한) 콘텐츠를 유입하고 유포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남조선 영화, 드라마, 노래 등 문화콘텐츠의 유입과 더불어 중국 손전화를 통한 내부의 은밀한 정보가 유출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 주민들과의 정보전(戰)에서 승리하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또한 공개처형이 아닌 실내 처형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주민들을 강력히 탄압하면서도 관련 동향을 외부에 공개될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김정은식(式) 정상국가화 드라이브에 흠집이 나서는 안 된다는 뜻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설명자료에는 “많은 양의 남조선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 및 유포할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진=데일리NK

특히 최근 실내 처형을 법적·행정적으로 공식화하려는 동향도 감지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5일 사회안전성과 법무부가 ‘법조별 형 집행 방식 부칙’ 규정에 ‘이 같은 행위는 전부 실내 처형하라’는 점을 삽입하라고 지시했다.

셀프 국경봉쇄 장기화에 따른 경제난으로 사회 불만이 증가하자 즉결 처벌과 처형 규정 방식 전환으로 공포 정치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정보 유입·유출 행위는 절대 봐주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화하면서 이를 반동과 역적으로 낙인찍겠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각인하려는 뜻도 읽혀진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단련대, 단련형, 교화소에 보내도 사상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손전화 사용, 불순녹화물 유통자 중 재범자들은 가차없이 중형 처리하라’고 시, 군 안전부까지 행정 포치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개준성(뉘우침이나 개선의 정도)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악질반동 분자들은 직위, 공로, 출신성분, 나이 여하 불문하고 무자비하게 처형하며 필요하다면 형법 부칙을 만들어 정상이 무거운 범죄를 가차 없이 처단해야 한다’는 안전성 방침에 대해 당 법무부의 승인도 받은 상태”라고 덧붙여 소개했다.

한편 향후 즉결 구형에 따라 실내 처형을 당하는 희생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에 따른 정상 절차인 안전국 수사(수사과), 감찰단계(일반감찰/경제감찰과)→예심(예심과)→종결/기소(검찰소)→재판/구형(재판소)→판결서 등본, 사형집행 지휘문건 발급(재판소) 과정이 깡그리 무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식통은 “요즘 단속이 세도(강화돼도) 주민들은 비밀리에 보고 싶은 것을 구해 보고 모든 것이 몰래 유통되고 있다”면서 “이에 국가는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또한 단호히 처벌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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