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년 2월6일 최고인민회의 소집…김정은 참석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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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5 07: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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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사업·국가예산 논의…어제 상임위서 건설설계법·재산집행법 채택

2일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하는 김정은
2일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하는 김정은

2021년 9월 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북한이 내년 2월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새해 내각 사업과 국가 예산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8차 전원회의가 1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사회했으며 강윤석·박용일·고길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참가했다.

상임위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2022년 2월 6일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했다. 대의원 등록은 내년 2월 5일에 한다.

통신은 "내각의 2021년 사업정형과 2022년 과업에 대한 문제, 202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2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 육아법, 해외동포권익옹호법채택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으로 통상 매년 4월 전후로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법률을 개정하고 내각과 국무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구에 대해 인사를 한다.

올해에는 이례적으로 1월과 9월 두 차례 개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니지만, 지난 9월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 등 대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제18차 상임위 전원회의에서는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 건설설계법, 재산집행법 초안도 심의하고 상임위 정령으로 채택했다.

통신에 따르면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에는 배 수송과 부두 건설, 배길 관리 등을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하고 이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설설계법에는 국가의 건설정책에 맞게 건설설계의 작성과 심의 및 승인하는 문제가, 재산집행법에는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의 집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민사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문제들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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