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1-12-20 0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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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보통강오염방지법' 채택…수질조사·오염물 차단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이 지난달 공개한 평양출판사 화첩에 담긴 보통강변의 아침 풍경. 평양출판사 화첩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북한이 평양시내 도심을 관통하는 보통강의 수질 관리를 위해 오염 방지법을 시행하며 강도 높은 보호사업을 펼치고 있다.
18일 조선중앙TV는 '보통강오염방지법'(이하 보통강법)의 법규해설을 전하며 "보통강의 보호 관리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보통강의 오염을 막고 생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은 지난 10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보통강법을 처음 채택했다.
앞서 8월 김정은 위원장이 보통강변의 테라스식 고급주택 건설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보통강 수질 개선을 주문한 뒤로 강물 정화가 핵심과제가 되면서 이 법이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보통강은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 지류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무실과 노동당 청사, 김 위원장 및 가족과 장관급 이상 고위 간부 전용 병원인 봉화진료소, 고위 간부 주택 등이 위치한 중구역과 보통강구역을 끼고 도는 강이다.
하지만 오물이 넘쳐나고 수질이 좋지 않아 주변을 지날 때마다 냄새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통강법의 골자는 오염방지 구역을 넓게 설정하고 수질 및 생태환경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으로 수질 오염 행위 등에 대해 통제와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법은 평안남도 평원군 견룡저수지부터 평양시 만경대구역 대동강합수점까지의 보통강과 유역을 '오염방지구역'으로 정했다.
보통강 유역에 위치한 기관과 기업은 현대적인 오·폐수 정화시설을 갖춰야 하고, 환경 당국은 수위와 물의 흐름·침전물·수생 동식물 서식 상태 등을 수시로 살펴야 한다.
특히 이 법은 "보통강 오염방지사업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들과 엄중성 정도에 따르는 처벌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보통강법은 제방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작물을 심는 등 오염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물론이고 강변의 돌을 뽑거나 흙을 파는 것도 금지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다만 방송은 "보통강 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고 해 중앙의 강한 통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비정상적인 현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제때에 보통강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해 전 주민적인 관리와 감시가 이뤄지게 했다.
오염 방지에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독려한다.
방송은 "과학기술 성과의 도입은 보통강 오염방지사업에서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선진과학 기술과 가치 있는 과학연구성과를 보통강 오염방지사업에 적극 도입하도록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과학연구기관은 물리, 화학적 및 생물학적정화방법과 자연의 자체 정화 능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수질 정화기술, 생태복원기술을 비롯한 하천 보호관리 부문의 선진과학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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