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2-02-22 07: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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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 북중 화물열차 운행 재개 이후 북한 내부에서 외화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최근 당국이 신의주(평안북도)의 대형 환전소를 급습해 관련자를 체포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이달 초 중앙에서 급파돼 내려온 단속기관 사람들이 신의주의 한 비법(불법) 환전소를 급습했다”며 “이 환전소에는 8,000만 달러(한화 약 950억 원)가 있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환전소를 운영한 사람은 40대 여성이었다”며 “그는 다른 돈벌이도 많이 했는데 주로 하는 것이 환전 사업이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북중 무역액 3억 1800만 달러(약 3800억 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미뤄보면 이번에 단속된 곳은 북한 내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환전소 중 하나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금 규모로 볼 때 개인보다는 기업소나 외국 기업과 거래에 필요한 돈을 환전하는 곳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경제난 속 화폐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돈표’를 발행하고 ‘외화사용 금지’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에 대형 환전상들은 정책 실행을 방해하는 눈엣가시들이다.
실제, 북한 당국은 지난해 12월 평양, 신의주(평안북도), 청진(함경북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돈표 유통을 방해한 혐의가 있는 환전상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체포 이유로 이들이 돈표를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환전해 주고, 돈표를 이용해 수입품이나 휘발유, 경유 등 현물을 사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역시 화폐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단속의 일환으로 보인다. 다만, 돈표와 관련된 단속보다는 외화사용질서 위반인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그는 보위부 밀착 관계를 맺고 중국과 조선(북한) 간 거래에서 환전해주며 높은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면서 “체포된 후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지만 수위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 행정처벌법을 통해 외화관리질서위반행위(183조), 외화사용질서위반행위(184조), 외화도피행위(185조)를 처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화 보유 한도를 초과하여 가지고 있은 행위, 개인이 비법(불법)적으로 설비나 물자를 외화를 받고 팔았거나 외화를 주고 산 행위, 기관·기업소·개인이 외화를 승인 없이 다른 나라의 은행·회사·사람에게 보관시킨 것 등이 있다.
처벌은 3개월 이하의 무보수 로동 처벌이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 3개월 이상의 무보수 로동 처벌, 로동교양 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 처벌이 내려진다.
그러나 북한이 화폐·외화 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 본보기로 법적 형량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북한 당국이 체포한 환전상과 협력한 화교도 중국에서 공안(公安)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환전상을 붙잡힌 이후 관련 있는 중국인(화교) 두 명도 (중국에서) 체포됐다”고 전했다.
북한과 중국이 수사 공조를 통해 양국 간 불법 외환거래와 연류된 인물들을 일망타진을 꾀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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