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2-04-06 0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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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성폭행과 뇌물 수수 행위를 일삼던 노동단련대 대장이 검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회령시 노동단련대 대장 50대 김모 씨가 지난달 20일 검찰 소조에 체포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노동단련형 처벌을 받은 주민들에게 뇌물을 받는가 하면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일삼은 것이 드러나 체포됐다는 설명이다.
노동단련대는 북한에서 노동단련형(6개월 이상 1년 이하)을 선고받은 자들이 가게 되는 곳이다. 노동교화형(무기 또는 유기, 유기 노동교화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을 선고받았을 때 가는 교화소나 정치범수용소에 비하면 수감 기간이 짧은 편이다.
다만 형기가 짧은 대신 노동 강도는 굉장히 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수감자들은 막강한 권한을 쥔 단련대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쓴다. 단련대장의 말 한마디에 단련대 생활을 편하게 할지 아니면 힘들게 할지 정해지기 때문이다.
회령시 노동단련대 대장인 김 씨도 이런 권위를 이용해 수감자들의 형기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뇌물을 받아 사리사욕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형기가 1~2개월인 수감자의 경우에는 한 달에 1500위안(한화 약 28만원)씩, 형기가 3개월 이상이면 한 달에 1000위안(한화 약 19만원)씩을 받았다고 한다.
또 김 씨는 사무실 청소를 구실로 아침마다 20대 여성 수감자들을 교대로 불러들여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는가 하면 단련대 내 밥 짓는 일(식당 일)도 20~30대 여성 수감자들에게 맡기면서 아무 때나 사무실에 불러들여 추잡한 행동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여성 수감자들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것은 단련대장 김 씨뿐만이 아니었다. 단련대 지도원들 역시 당직 근무를 서면서 밤새 젊고 예쁜 여성 수감자들을 불러내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그러다 지난달 18일 3개월의 단련대 생활을 마친 30대 여성 A 씨가 검찰소에 찾아가 단련대장 김 씨의 성폭행을 비롯해 단련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신고하게 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실제 A 씨는 신고 당시 ‘단련대장과 지도원들은 거부 의사를 보이면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구둣발로 마구 폭행했다’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회령시 검찰소는 김 씨를 비롯해 단련대 지도원 3명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는 검찰 소조가 달라붙어 단련대 생활을 마치고 나간 주민들까지 불러 조사하는 등 강력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김 씨가 뇌물 행위와 성추행, 성폭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증언이 줄을 잇고 있어 조만간 수사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조직된 검찰 소조에 걸려든 만큼 김 씨는 무거운 처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김 씨와 함께 체포된 단련대 지도원들도 크게 문제시될까 봐 바싹 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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