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자금 끌어모으려는 北…기업권 보호·감세·대출 혜택
  • 관리자
  • 2022-04-15 07:12:41
  • 조회수 : 542

해외동포권익옹호법…5년 재투자시 소득세 면제·대출 우선권 등 법제화

도쿄에 있는 조선총련 중앙본부
도쿄에 있는 조선총련 중앙본부

대북제재로 외국 및 남측과의 경제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북한이 해외동포의 쌈짓돈을 끌어모으고자 투자하는 동포에 대해 기업권 및 재산 보호와 감세·대출 등 혜택을 법으로 보장한다.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4일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하 동포법)의 개요' 제목의 해설 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신문은 동포법 제4장 40조 '해외동포의 기업권 침해행위 금지' 조항에서 "해외동포의 기업권을 침해하는 것은 조국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저해하고 나라의 대외적 권위를 훼손시키는 위법행위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동포의 투자재산에 대한 보호와 소유권·양도·상속권 담보를 규정하고, 이들 기업의 설비나 자금, 자재를 자의적으로 동원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재산을 이용했다면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신문은 이 조항에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는 과거에 해외동포들과 진행한 경제협력의 경험이 반영돼 있다"고 했는데, 이는 1980년대 합영사업 추진과 실패를 교훈 삼아 당시의 문제점을 보완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북한은 1984년에도 합영법을 제정하고 조선총련을 중심으로 재일동포 등과 다양한 합영사업을 진행했지만, 대부분 당국과의 마찰 속에 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신보 평양 특파원 출신인 문성희 도쿄대 박사는 지난 2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한 당국과 대립이 있었고 결국 재일동포들은 거의 철수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자체도 합영사업에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본주의 경제방식을 사회주의 국가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하는 것이기에 대립이 있는 것은 당연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해외동포 투자자에 대한 우대 조항도 법에 포함됐다.

39조 '경제협력우대조치'에서는 내각과 성·중앙기관 등이 경제협력을 진행하는 해외동포나 단체에 세금 감면, 유리한 토지 이용, 은행 대부 우선권 등의 특혜를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해외동포 투자자가 북한 생산 제품을 수출할 때 관세를 면제하는 것은 물론, 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투자해서 기업을 5년 이상 운영할 경우 기업소득세를 반환·면제받도록 한 조항도 눈에 띈다.

해외동포에 적용하는 우대조치와 별도로 조선총련과 이 단체의 보증을 받은 이른바 '애국동포'에게는 특별한 우대를 제공한다고도 신문은 설명했다.

북한은 합영법 제정 이후 일반 외국인 투자자와의 차등을 두기 위해 해외동포 투자자에게 우대나 특혜를 제공해왔지만, 이는 개별적인 조치나 시책을 통한 것이었고 법 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동포법 제정으로 "조국과 경제협력을 진행하는 해외동포에 대한 우대, 특혜의 규범이 법문화(법제화)"된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해외동포가 북한에서 단독기업과 기관·기업소·단체와의 합영 또는 합작·해외공동기업을 창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절차를 세세히 담았다.

북한은 지난 2월 6∼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에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채택했다.

경제난이 장기화하고 대북제재 완화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북한이 자구책으로 해외동포의 북한 투자를 우대하는 법을 새로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본이 대북 수입 관련 선박의 입항금지와 수출금지, 송금 금지 등 엄격한 대북 독자제재를 하고 있고, 미국 역시 제삼자 금융도 제한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북한의 해외동포가 선뜻 투자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