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4-05-10 11: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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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지린(吉林)성에서 50대 탈북민 여성이 인신매매 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10년형을 선고받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데일리NK 중국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월 지린성 쑹위안(松原)시 공안은 바이산(白山)시 공안과의 협력으로 중국인 남성 2명과 탈북민 여성 1명 등 3명을 광범위한 인신매매를 저지른 것으로 긴급 체포했다.
붙잡힌 이들은 지난달 말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에서 중국인 남성 2명은 3년형을, 탈북민 여성은 10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중국 감옥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쑹위안시 공안은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인신매매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 여성 수십 명의 명단을 확보했으며, 돈을 주고 북한 여성들을 사들인 중국인들까지 파악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북조선(북한) 여성을 돈 주고 구매한 중국인들은 다양한 지역과 배경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쑹위안시 공안은 중국 법률에 따라 인신매매 범죄에 연루된 이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해당 지역 공안에 구체적인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쑹위안시 공안은 협조 공문에 북한 여성을 돈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 인신매매 조직이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인신매매에 연루된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금하거나 그보다 더 중한 형사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전언이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중국에 들어와 자국민(중국인)과 살며 아이를 낳은 북한 여성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문을 받은 해당 지역 공안에서는 돈을 주고 북한 여성을 사들인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법적 처리를 할 예정이며, 제공된 명단을 바탕으로 중국에 불법 입국해 살고 있는 북한 여성들의 정확한 신원 파악에 나섰다.
소식통은 “자기를 팔아넘긴 왕초 여성이 잡혔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북조선 여성들은 자신들의 신변이 노출되는 것에 불안해하면서 북송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쑹위안시 공안은 이번 사건이 북중 국경을 중심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 범죄 소탕 작전의 일환이며, 이는 북한과의 신뢰 구축 면에서도 중요성을 갖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이 사건은 지린성 정부 기관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중국인이든 북한인이든 인신매매에 가담하면 강한 처벌을 받는다는 경종을 울려 인신매매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중요한 계기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소식통은 “공안은 이번 일로 북조선 여성들의 비법월경과 인신매매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이번에 붙잡혀 10년형을 선고받은 50대 탈북민 여성과 연관된 중국 내 탈북민 여성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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