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무기형’ 받은 군인 상소하자 ‘사형’으로 바뀌어…왜?
  • 관리자
  • 2022-06-25 07: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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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인민군 보위국과 군사재판소가 한 군인의 무기형 선고를 번복하고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 내부에 무성한 소문을 낳고 있다.

북한 내부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보위국과 군사재판소는 지난 20일 술을 먹고 신입병사에게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형을 선고받은 군 보위국 영창관리부 분대장 김모 씨에 대한 판결을 번복해 사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실내 처형했다.

김 씨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벌어진 폭행 살인 사건으로 6개월의 예심 절차를 거쳐 무기형을 선고받은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곧바로 상소를 제기했으나 군 보위국에서는 ‘살인자의 상소가 불가하다’며 이를 깔아뭉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 보위국은 그가 교화소에 가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무기수 교화소가 아닌 별도의 감옥에 그를 가둬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356조는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피소자는 상급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59조는 ‘상소를 하려 하는 자는 판결서, 판정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상소장을 제1심재판소에 낸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8장 제2절에는 재심에 관한 내용이 적시돼있다.

소식통은 “군 보위국은 김 씨가 살인죄를 짓고 무기형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억울함을 표하면서 다른 전우를 모함하다 못해 법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상소장을 썼다면서 그를 사형으로 엄하게 다스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씨의 상소장 내용이 일부 알려지면서 이 사건에 관한 후폭풍이 일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김 씨의 상소장에는 신입병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자는 자신의 상급인 부소대장 조모 씨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

실제 이번 살인 사건 이후 부소대장 조 씨는 급작스레 제대됐는데, 그가 중앙당 간부의 자녀로 알려지면서 이를 두고 무성한 뒷말이 나왔다고 한다.

소식통은 “군 보위국과 중앙당 간부 가족들 사이에서는 실제 살인을 저지른 자가 중앙당 주요 간부의 자식이라 그를 빼돌리고 힘없는 분대장을 잡아넣었는데, 이를 언급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분대장의 상소장에 담겨있어 군 보위국과 군사재판소가 짜고 판결을 번복해 사형시킨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앙당 간부 가족들은 어려서부터 친구들을 괴롭히고 마약 때문에 사법기관을 제집 드나들 듯하던 조 씨의 품성 문제를 상기하면서 그 집안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무고한 사람을 사형시킨 것이 알려지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수군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부적으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파악한 군 보위국은 ‘터무니없는 말’이라며 이를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군 보위국은 분대장 김 씨가 군 보위국에 오명을 씌우려 폭행을 말리려던 상급 부소대장 조 씨를 물고 늘어지는 악의(惡意)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있는 대상에 대한 군사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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