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충성자금 未상납 처벌 강화… “4개월 미달하면 본국 소환”
  • 관리자
  • 2021-02-19 11: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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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해외파견 무역 기관에 강화된 당자금(통치자금) 상납 및 처벌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내부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하달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중국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 14일 해외무역 기관 당(黨) 위원회에 ‘당자금을 4개월째 미달하면 기관, 단체, 작업소, 식당, 공장 하부 말단 책임자들을 교체 및 조국으로 소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규정을 하달했다.

당국은 규정 강화 이유로 ‘노무자들보다 해외파견 일군(일꾼)들의 머리통이 글러 먹고 배부른 타령이나 하고 있다’ ‘조국의 어려움을 심장으로 새기고 노동당 제8차 2기 전원회의 정신을 제대로 받들고 일하려는 정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작년까지는 6개월간 당자금을 계획분을 바치지 못하면 추궁하고, 책임자를 다른 지역 외화벌이 현장 노무자로 조동(調動)하곤 했다. 기간도 짧아지고 처벌도 더 강화됐다는 점에서 “좀 더 옥죄이는 규율을 당적으로 포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북한으로 소환되면 일단 국가보위성의 조사가 시작된다. 당사자는 없던 잘못도 만들어 내야 하는 수준으로 시달려야 한다. 또한 중앙당 총화(평가) 작업도 마찬가지다. 말 그대로 과오를 탈탈 터는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되도록 막대한 뒷돈(뇌물)을 써서 빠져나오곤 한다. 경제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는 것이다.

여기서 자금이 없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혁명화’(강제 노역과 사상교육 등의 처벌 조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복권될 수 있겠지만 주요 직책을 맡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북한 간부들이 ‘육체적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정치적 생명’이 종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제 막 중국 지린(吉林)성과 랴오닝(遼寧)성 공장이나 식당 등지에서 영업을 개시한 해외기관 단체장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다만 전반적으로 올해 6월까지 계획분을 맞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벌써 동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중국 내 외화벌이 기관 일꾼들이 “당자금 계획분을 조절해 주는 방향에서 지시가 내려온 줄 알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는 이번 조치는 말도 안 되는 포치”라고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탈북(脫北) 등 이탈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단 한번 조국으로 소환되면 나오기 힘들고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니 살길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야근이나 업무 외 잡무 등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도 상급에 강탈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소식통은 “조국에 소환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관리자들은 당연히 노무자들을 강압하게 될 것”이라면서 “사람을 이제는 더 돈 버는 도구로만 여길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이 강조하는 이민위천(以民爲天)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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