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발생 ‘혜산 사건’ 후폭풍 ing… “밀수꾼 6명 무기징역”
  • 관리자
  • 2021-02-26 06: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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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말 양강도 혜산 봉쇄 발단이 된 밀수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당국이 봉쇄 해제(11·21) 직후 밀수 사건에 연루된 국경경비대 군관 2명과 군인 2명을 총살한 데 이어 최근엔 밀수꾼 9명에 대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양강도 소식통은 25일 “지난 21일 지난해 11월 혜산시에서 다량의 금(金)을 밀수하다 체포된 밀수꾼 9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면서 “재판부 판결에 따라 9명 중 6명은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 나머지 3명은 각각 15년, 10년, 5년의 노동교화형을 받았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체포된 9인은 도(道) 보위국 구금소에 감금돼 최근까지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년간 금을 비법(불법)적으로 밀수했던 정황이 드러나게 됐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재판부는 밀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금을 외국으로 넘겼다는 점과 그로 인해 당(黨)과 수령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점을 엄중하게 봤다”고 말했다. 또한 9명 가족들도 농촌으로 추방됐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이른바 ‘혜산 사건’에 따른 20일간 봉쇄에 굶어 죽는 세대가 발생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전체에게 돌려졌었다. 이 때문에 이번 강력 처벌에 긍정을 보이는 주민들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당국이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민심 이반을 다잡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코로나 경제난의 장기화로 밀수나 도강(渡江) 등 이탈 행위를 완전히 차단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최근 양강도 혜산에서 발생한 밀수 사건에 대한 처벌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다. 다만 비슷한 시기 자강도에서 밀수에 연루된 군인을 정치범수용소로 끌고 갔다는 점에서 미뤄볼 때 강력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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