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1-02-25 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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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시민연합은 북한 18호 관리소 광산구역에 대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2019년 4월 3일 석탄 더미가 2017년 8월 31일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북한이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대북제재 이후에도 강제노동을 통해 석탄을 채굴하고 수출하고 있다는 북한인권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25일 공개한 보고서 '북한의 피로 물든 석탄 수출'에서 수감 경험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수감시설 등에서 광물자원 채취를 위한 노예노동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수용소뿐 아니라 인근 '노동자구'에서도 수감됐다 풀려났거나 추방된 거주민이 광산 노동에 동원되고 있으며, 거주민 자녀들도 7세의 어린 나이부터 진흙을 모으거나 열차 등에서 떨어진 석탄을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광산지역에서 일해야 할 정도의 정치·사회적 하층민들을 다시 여러 계급으로 나눠 업무를 할당한다고 전했다.
국군포로·탈북자 가족 등이 가장 험한 일을 맡는 등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반대로 재일교포 출신 등은 철도 정비를 비롯한 갱 밖의 일을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2015년 4월 14일부터 2019년 4월 3일까지 북한 18호 관리소 광산구역에 대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석탄 더미가 차지하는 면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017년 제2371호 결의를 통해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한 이후에도 북한이 석탄을 계속 생산하고 있으며 오히려 생산량을 더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는 현재의 대북제재 범위가 매우 좁고 석탄 생산에 있어 노예노동의 역할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자평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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