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자소독법’ 어긴 조선철산종합무역회사 당위원회 해산
  • 관리자
  • 2021-03-25 08: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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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경을 거쳐 들어오는 수입물자의 소독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한 가운데 최근 조선철산종합무역회사가 국가의 소독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물품을 들여온 것으로 문제시돼 당위원회가 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24일 “나선세관을 통해 들여온 수입 부속품 물자들을 규정대로 소독하지 않고 거기에 비행까지 저지른 조선철산종합무역회사의 당위원회를 당장 해산할 데 대한 결정이 17일 내려졌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조선철산종합무역회사(이하 철산무역)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앞서 7일 나선세관을 통해 철광산에 필요한 유압식 광물 분쇄처리 선별기의 낡은 부속품들을 들여왔는데, 소독 규정을 어기고 물품을 처리하다 담당 보위부에 걸렸다.

규정대로라면 소독장에서 보름 동안 소독을 진행한 뒤에 물품을 각 현장에 인계해야 했지만 철산무역은 인민경제 계획을 미달할 수 있다면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급히 물품을 빼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이는 마땅히 보위부와의 연계하에서 진행해야 했으나 조선철산종합무역회사는 제멋대로 움직였다”면서 “이에 담당 보위부가 의문을 가지고 뒤를 캤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챘다”고 말했다.

보위부는 철산무역이 들여온 수입물자 가운데 실제 인민경제 계획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부속품의 비중은 적고, 대부분 간부 자동차에 필요한 부속품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이에 보위부는 철산무역이 자동차 부속품을 빼돌리기 위해 소독 규정을 어기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 사안을 상급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사안은 중앙당에까지 보고돼 철산무역 당위원회 책임비서와 사장, 무역과장 등이 국가보위성에 넘겨졌으며, 당 조직지도부는 철산무역에 대한 검열을 진행하는 한편 당위원회를 해산하는 결정까지 내렸다는 설명이다.

소식통은 “정부는 이들이 자동차 부속품들을 들여온 것보다도 이달 초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수입물자소독법을 어긴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시범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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