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1-04-29 1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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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황해북도 사리원공업대학 당 비서 박 모(50대) 씨가 성추행과 뇌물 수수 혐의로 8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데일리NK 황해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7일 사리원축구경기장에서 박 씨에 대한 공개 재판에서 이 같은 처벌이 내려졌다.
일단 박 씨는 ‘권력형 성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최 모 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폭행도 했다고 한다.
결국 이 학생의 신소로 검열은 시작됐다. 이후 도(道) 당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지난 8일 제6차 당세포비서대회 폐막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소탕전’과 연관성이 크다고 보고 면밀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 안전부는 12일 박 씨를 긴급체포했고, 조사는 빠르게 진행됐다. 조사에서 뇌물 수수 문제까지 드러났지만 정작 성 비리와 불륜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박 씨에게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한 학생들 무려 40여 명, 불륜 관계인 여성들이 10여 명이라는 결과가 도출됐다는 것이다.
재판은 사리원공업대학, 교원대학 등 시내 대학들과 고급중학교(우리의 고등학교) 학생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심화된 경제난 속에서 ‘법은 살아있다’는 모습을 부각하는 형태로 내부 결속을 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소식통은 “최고지도자가 직접 소탕전을 주문한 만큼, 충성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법 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면서 “때문에 간부들은 물론 일반 주민들까지도 바싹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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