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1-04-13 07: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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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안남도 북창 18호 정치범수용소의 수감자들이 석탄 채굴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의 급식 및 근로 환경도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개준(개전의 북한말,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음)하러 들어온 관리소 수용자들은 사회안전성 내부 급식 보장 규정과 형법에 준한 한 끼 18g 단지밥과 절인 염남새국(소금 채소국)이 제공된다”며 “임금이나 제대로 된 보상은 없다”고 전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강제노동을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처벌의 위협하에 강요되었으며,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이 교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수감자들을 위협하고 무보수 중노동에 내모는 일은 사실상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셈이다.
국제사회는 ILO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인권조약과 세계인권선언 등을 통해 이런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도 가입하고 있는 자유권 규약에는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식통은 “노동은 일반 외부 사람들의 10배를 시키면서 먹는 건 범죄자급 식량이라 영양실조가 빈번하다”며 “겨울에 더더욱 옷을 갈아입을 것이 없고 3~4벌씩 껴입고 징벌과제에 내몰린다”고 말했다. 수감자들이 식량과 의복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식통은 “온몸이 석탄으로 잘 안 지워져 새까매도 하루 일을 마치면 제대로 씻을 수 없는 물 한 소랭이(대야)가 세 명당 씻을 물로 차례진다”며 “국가적 명절이나 관리자들 기분에 따라 인근 개울에서 씻을 때도 있으나 그것은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또한 수용소 내의 열악한 근로 환경은 수감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갱 안 동발목(갱목) 보장구역 외 더 안쪽으로는 무릎으로 기어 다니면서 등짐으로 석탄을 밖으로 내오는 개미 작전을 하는데, 그러다 사고가 난다”며 “장비가 보장되지 않으니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권양기(사갱에서 광부의 수송과 석탄 및 자재를 운반하는 장비), 동발목, 광차 등 각종 설비가 보장되지 않은 위험한 작업장에 수감자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실제 심각한 사고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 지난 3월 북창 관리소 내에서 붕락 사고가 발생해 석탄 마대를 메고 나오던 28명의 수용자가 매몰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주로 붕락 사고 때문에 갱 안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나 질병이나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도 많다”며 “올해 1분기에만 해도 200여 명이 사고, 질병, 영양실조로 사망해 화장 처리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밖에 수용소 내에서는 관리자들의 폭행으로 수감자들이 사망하는 사례도 더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관리자가 처벌을 주어 목을 구둣발로 누르거나 채찍이나 총탁(개머리판)으로 때려 숨진 사례도 16건 정도”라면서 “다만 통보 보고서에는 사고사로 올린다”고 했다. 수감자들이 관리자들의 폭행 등으로 목숨을 잃었을 때는 암암리에 비밀로 넘기는 것이 관행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한편, 사고나 질병 등으로 사망한 수감자들의 시신 처리도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수감자들은 먹는 급식량이 턱없이 부족해 영양실조에 걸리고 집단 감방 생활이나 구획별 집단생활로 면역력이 저하돼 질병에 쉽게 노출된 상태”라며 “다 죽게 되면 갈 수 있는 병(病)방에 분류되면 2~3일 후에 시체로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시체는 여름에는 10구, 겨울에는 수십 구가되면 무리 화장해 로(爐)나 산골짜기 야산에서 불태우고 잿가루는 그냥 방치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지난해 11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함경북도 회령의 전거리 교화소 내 ‘불망산’이라 불리는 화장터에서 수감자들의 시신을 태우고 있다는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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