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1-04-22 10: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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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여성 주민이 마약 성분이 든 약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안전부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은 이번 사건을 도내 방송으로 내보내면서 이 여성을 강하게 규탄했다는 전언이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21일 데일리NK에 “청진시 수남장마당에서 의약품 장사를 하는 한 여성 주민이 작년부터 아편과 다른 약 성분들을 종합해 자체로 약을 제조해 판매하다 신고돼 지난 11일 안전부에 붙잡혀 현재 예심 중에 있다”고 전했다.
현재 안전부에 구류돼 있는 40대 초반의 이 여성 주민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의 약 조제실에서 약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몰래 아편과 다른 약 성분을 뒤섞어 약을 제조했고, 파라티푸스와 적리의 증세인 복통과 설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청진시내에 소문이 나 활발히 판매해왔다.
심지어 이 여성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실제 순천제약공장에서 생산한 약인 것처럼 감쪽같이 위조한 상표를 만들어 붙여 비싼 가격에 팔기도 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제조한 약을 본인이 직접 팔기도 했지만 여러 장마당의 매대와 약을 파는 장사꾼들에게도 도매로 넘기면서 떼돈을 벌었는데, 이를 질투한 다른 장사꾼들의 신고로 결국 안전부에 체포됐다고 한다.
소식통은 “이 여성 주민은 예심 과정에서 남편과 두 아들까지 네 식구가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자체로 연구해 만든 약을 팔아왔다고 털어놨으나, 공화국의 의료법상 개인이 약을 제조하는 것 자체가 비법(불법)이고 여기에다 많은 돈벌이까지 한 것으로 비사회주의 행위로 규정돼 7년 교화형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이번 사건을 도내 방송인 ‘3방송’에 연속으로 사흘간 내보내며 이 여성의 불법행위를 강하게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현지 주민들은 “도내에 퍼지고 있는 전염병과 질병에 이 약이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이 살았다” “국가가 못하는 일을 개인이 해서 사람들을 살렸으면 그만 아닌가”라는 등 이 여성에게 부과된 형벌이 과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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