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보기술 강조 속 '소프트웨어 보호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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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3 07: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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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상품식별부호관리법·혁명사적사업법도 제정

노트북을 펴고 재택수업 중인 북한 어린이
노트북을 펴고 재택수업 중인 북한 어린이

북한 어린이가 노트북을 펴고 재택수업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2020.12.29 [메아리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정보기술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소프트웨어 보호법'을 채택했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는 소프트웨어보호법과 상품식별부호관리법, 혁명사적사업법이 새로 채택됐고 환경보호법, 건설법이 수정·보충됐다.

소프트웨어 보호법에는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이용하는 과정을 제도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개발을 장려하고 투자를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다.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이 점차 활성화하면서 이를 무분별하게 도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해 개발 의식을 높이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각 상품에 식별부호를 달아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는 상품식별부호 관리법도 채택됐다.

매체는 "생산 단위들의 새 제품개발과 수속에 편리하게 상품식별부호 제정과 사용에서 나서는 문제들이 규제됐다"면서 "감독 통제를 강화해 사회주의 상업 발전과 사회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혁명 사적의 발굴, 수집, 고증, 보증 관리 등의 사업체계를 5대 장, 44개 조문으로 명시한 '혁명사적 사업법'도 채택했다.

기존의 환경보호법과 건설법은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 보존에 대해 엄격한 제도를 세우고 건축물의 준공검사와 건설사업 통제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보충됐다.

회의는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주재했으며 태형철·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이 참석했다.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을 비롯해 국가정책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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