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8호 관리소엔 ‘소년탄광’도 있다… “아동강제노동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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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4 09: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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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도 혜산시의 한 시냇가 주변에서 아이들이 모래 채취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데일리NK

북한 평안남도 북창 18호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서 강제노동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린아이들까지 중노동에 동원된다는 증언이 나왔다. 일정 나이 이하의 아동에게 중노동을 시키는 일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18호 관리소에는 어른보다는 적지만 어린아이도 연령대에 따라 징벌과제가 있다”며 “하다못해 다섯 살 정도의 유아도 모래 채취, 자갈 모으기 등 관리소 자체 건설에 필요한 징벌과제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국제사회는 자유권 규약, 강제노동금지조약 등을 통해 강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아동권리협약, 아동노동금지조약 등으로 노동 가능한 최저연령을 정하고 가혹한 노동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회원국이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 국제규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식통은 “12세 이상 소년들 중 혼자 들어온 애들은 소년탄광이라는 갱에 넣는다”면서 “가족 단위 들어온 소년들은 가족 단위 석탄생산이나 로천(노천)에 지어진 각종 생산공장에서 일하게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16세 이하 아동에게 노역(勞役)을 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헌법(31조)으로도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법과 국내법을 버젓이 위반하고 정치범수용소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북한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노동은 정치범수용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020 아동노동-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목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통해 벽돌과 시멘트, 석탄, 섬유, 목재, 금, 철 등 7가지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도 지난 2014년 최종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5세 이상 어린이들이 농사, 청소와 같은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으며 15세 또는 16세부터 강제노동 시스템에서 전일제로 일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노동, 열악한 작업환경, 영양부족 등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하고 사고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소식통은 “국가가 범죄자 놈들에게까지 무상치료제를 보장하는 곳이 아니라는 게 관리자들의 생각이다”며 “관리자들은 열이 40도가 넘어도 출역(감방에서 생산지로 나가는 상태)부터 퇴역 때까지 목숨만 부지하고 다리로 걸을 수 있다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의 공민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민권을 박탈당한 수감자들은 국민으로서 지위를 가지지 못했기에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논리다. 정치범수용소 수인들의 기본권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어 그는 “이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며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다”면서 “그러나 감시와 통제가 철저해 눈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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