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1-06-09 07:32:48
- 조회수 : 460
뒷돈(뇌물)을 받고 운전수나 차량을 기관에 등록해주는 등의 비리를 저질러 온 함경북도 온성군 운수관리사업소 지배인이 해임·철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온성군 운수관리사업소는 지난달 중순 내각의 지시로 운수관리총국의 검열을 받았고, 결국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가의 법과 질서를 어기고 비법(불법) 행위들을 저지른 사업소 지배인이 5월 26일 해임, 철직됐다”고 전했다.
앞서 온성군 운수관리사업소 지배인 50대 배모 씨에 대해서는 사업소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개인의 이익만을 좇아온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내각은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파고들기 위해 운수관리총국에 사업소 검열을 지시했으며, 5월 중순부터 시작된 검열에서 이내 지배인의 비리 행위가 모두 드러났다는 전언이다.
검열에 따르면 실제 운수관리사업소에 등록된 차량 47대 중 실제 국가에 보고된 차량은 22대뿐이었는데, 지배인 배 씨가 그만큼 국가에 돈을 적게 바치고 나머지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소에는 군 안의 운전수들만 등록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배 씨는 다른 지역의 운전수들까지 끌어들여 몰래 등록해주고 달마다 그들에게서 돈을 받아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도 밝혀졌다.
배 씨는 이런 불법행위들을 저지른 것에 대해 사업소 노동자들의 배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실제 노동자들의 후방 공급에 돈을 들인 게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더욱 문제가 됐다는 게 소식통의 말이다.
더욱이 사업소에는 변변한 차고 하나 없고 차량 수리 시설이나 설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노동자들이 들고일어날 만큼 불만을 가져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이번 검열로 해서 운수관리사업소에 비법 등록된 차량은 국가가 모두 회수했고, 사업소와 연관된 운전수들 중에 비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해 활동하고 있는 이들의 자격도 박탈하는 쪽으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소식통은 “이번 검열에서 운수관리사업소가 롱구방(승합차) 등록증 발급에 비(위안화)로 2만 원, 화물차 등록증 발급에 1만 8000원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는데, 이 돈을 회수하려고 보니 사업소 재정과에는 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1년 전 운수관리사업소에 온 초급당 비서 역시 지배인에게 맹종맹동하면서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노동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어 상급 당으로부터 추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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